부산행정사사무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자본금 : 개인 6억원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2.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 1억원 이상 보장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등 면제 3. 대표자 및 임원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4. 외국인 임원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 아래 3 참조 1.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고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증권(1억원 이상) - 임원명부 - 선하증권(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