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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정사사무소 거소증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부산행정사사무 2023. 5. 25. 16:22

부산행정사사무소 거소증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거소증 신청 방법과 시기는 언제까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거소증이란?

거소증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으로

재외 동포들에게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신분증에 해당 됩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 비자인

F-4 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국적 동포가

90일 이상 계속 체류를 희망한다면

국내 거소신고 후 거소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거소증 발급 후에는

3년동안 한국 입출국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K-EAT나 방문 횟수 제한없이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거소증 발급 대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외국국적 동포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거나 혹은

그 직계비속으로서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거소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으로 보유했던 자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되는거죠.

거소신고 시기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관할에 제한이 없으나

거소신고는 거주지 소재 출입국 외국인청에

해당됩니다.

거고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2. 여권 원본 (잔여기간 6개월 이상)

3. 여권사진 1매

4. 시민권증서 원본지참, 사본제출 (사본으로도 가능)

5. 국적상실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6. 국적상실 신고증 또는 국적상실 신고 후 접수증

7. 국적상실신고는 영사관 및 한국 출입국사무소 선택 신고 가능

8.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9. 아포스티유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 유효기간 6개월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기준)

- 미국 FBI CHECH, 캐나다 RCMP, 호주 AFP 등

- 면제대상 : 만 60세 이상, 13세 이하, 독립유공자 가족, 특별공로자

- 타 국가에서 10년 이내에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해당 체류 국가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10. 외국인직업연간소득금액 신고서

거소증 발급 후 소요시간

거소증 발급 후 소요기간은

관할 출입국 사무소나 계절별 시기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관할 출입국의 비자나 기타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접수일로부터 4~6주가 소요되며

접수 후 심사기간동안 출국 시 이미 제출된 서류의 심사는

취소되기 때문에 절대 출국해서는 안됩니다.

단, 통상 2주 후 거소증 발급 확인만 되면

출국은 가능하고 거소증은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전달 받으면 됩니다.

즉, 국적상실신고 및 재외동포 거소증 발급을

위해서는 사전에 위임행정사를 통해

일정을 확인 받고 충분한 기간을 둔 뒤

체류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거소증 발급 후 활용 범위

1.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기간 내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불필요합니다.

2.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할 때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3.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4. 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수용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 및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하거나

국내에 지급한 지급수단을 위한 외국환거래가 자유롭습니다.

5.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6.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에서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서

국적상실 및 회복신고, 재외동포거소증 발급,

결혼비자대행, 외국인법인설립 및 투자비자, 영주권 및

국적취득대행 등 행정법률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산행정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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