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정사 중국방문비자 발급 기간과 받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 휴가 계획을 하고 계실텐데
그 중 중국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중국방문비자 발급 기간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국방문비자를 발급 받는 이유
중국인 본인이 한국국적 취득에 따른
중국 국적법에 따라 국적 자동상실에 따른 경우는
가족방문비자를 취득한 후 방문해야하며
중국인 배우자나 그 직계비속 혹은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여행증 발급제한 나이인 만 16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성인이 된 경우(한국 신분증 발급 여부),
미성년 자녀가 이전에 중국비자를 받아서
중국을 여행한 기록이 한번이라도 있는 경우는
여행증 발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단, 별도의 심사를 받으면 개인 발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방문하고자 할 때
단기비자, 더블비자, 복수비자(체류기간 별도 산정)를 받아
중국 방문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가족방문 비자 종류
비자 종류는 Q1비자와 Q2비자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Q1비자
1.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중국에서의 거류(180일 초과)를
신청하려는 중국국민의 가족구성원
2.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중국에서 거류(180일 초과)를
신청하려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가족구성원
3. 위탁양육 등의 사유로 중국에서 거류하고자 하는 자
*가족구성원
: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 Q2비자
1. 중국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국민을
단기 방문(180일 미만)하려는 가족
2. 중국 여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을
단기 방문(18일 미만)하려는 가족
중국가족 방문비자 체류기간
Q1비자 - 180일 이상
Q2비자 - 180일 이내
* 실제 체류기간에 따라
30일, 60일, 90일, 180일 이내 달라짐
복수비자 N년 유효기간
▶ 3년 복수비자
3년 복수 비자 신청 시 친족관계증명서류 제출
- 중국 결혼증 및 호구부나
한국결혼증명서 유효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자신의 여권 유효기간 37개월~42개월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 5년 복수비자
- 이전에 발급 받은 3년 복수 비자를 받은 경우
- 2회 발급 받은 2년 Q2 복수 비자를 받은 경우
- 3회 발급 받은 1년 Q2 복수 비자를 받은 경우
▶ 1년 혹은 2년 Q2 복수비자
위의 3년 복수 또는 5년 복수비자를 제외한 경우는
심사를 통해 N년 복수비자를 결정합니다.
중국방문비자 발급 조건
1. 중국 가족의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합니다.
중국의 가족이라 함은 중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중국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거주 외국인을 말하며
회사나 기관에서 초청할 때에는 그 대표자가
초청장 작성 발행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2. 중국체류 일정표가 필요합니다.
입국 및 출국날짜, 도착도시, 출발예정지,
체류지 상세주소 및 세부 방문지역,
왕복비행기표 예약증 및 호텔예약증 등의
구체적인 일정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가족방문목적의 구비서류
1. 여권 원본 및 사본(최소 6개월 이상)
2. 비자신청서와 동일한 원본 사진 1장
3.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도 가능,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4. 왕복 비행기 티켓(필수사항 아님),
여행일정표(호텔을 예약한 경우)
및 예약자의 여권 사본
5. 초청장 및 중국인 신분증(거류증)
6. 미성년자의 이전 중국비자 및 입출국 도장 사본
(처음 신청한 경우라면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 각각의 기본증명서)
7. 귀화자의 경우는 이전 중국비자 및 입출국 도장 사본
(처음 신청시 이전 중국 여권 원본 및 기본증명서 원본)
지문채취 면제대상
모든 비자신청자는 지문채취 대상이 됩니다.
지문채취 면제 대상은
타인에게 대리신청을 위탁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지문채취 면제가 됩니다.
1. 14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인 자
2. 외교 여권을 소지하거나
중국외교, 공무, 예우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3. 5년 이내에 동일한 여권으로 동일한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고 지문을 등록한 자
4. 10개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10개 지문을
모두 채취 불가능한 자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에서는
중국영사관서류대행기관으로서
중국여권 및 여행증 재발급, 중국방문비자,
국적포기신청, 가족초청, 외국인법인설립 및 투자비자,
영주권 및 국적취득대행 등 행정법률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산행정사사무소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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