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정사 난민신청 및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1. 난민신청자 생계비란?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최대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서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중대한 질병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생계비 등의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부득이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의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생계비 지원액 범위
생계비 등의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은 난민신청자의 국내 체류기간, 취업활동 여부, 난민지원시설 이용여부, 부양가족 유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며, 이에 따라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액이 고시된다.
3. 2018년도 생계비 지원액 고시
■ 난민지원시설(출입국/외국인 지원센타) 비이용자
■ 난민지원시설(출입국/외국인 지원센타) 이용자
■ 가구 인원수 제한: 가구 구성원이 5인이상일 경우 5인까지만 지급하게 된다.
4. 취업허가
법무부 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신청자가 취업을 원할 경우 취업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체류자격외 활동에 대한 허가의 방법으로 보며, 취업대상지 등에 따라 제한을 가할 수 있다.
5. 신청방법
가. 장소: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방문예약 또는 비예약)
나. 준비서류
①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② 확인서
③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단, 난민인정신청접수증으로 대체 가능)
④ 본인명의 국내 발급 통장사본(단,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명의통장)
다. 신청대행: 전국 행정사사무소
6. 난민신청 인정 및 인도적 체류허가
2008년 난민신청자 364명에서 2017년 6월 현재 4,039명으로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정된자는 31명에 불과하며 그나마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신청자가 213명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난민신청대상자는 늘어났지만 난민신청 인정에 필요한 분명하고 뚜렷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난민신청 거절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소한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를 갖추어야만 인도적 체류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인도적 체류자는 한국에 머물 수는 있지만, 사회보장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등 난민보다 지위와 보장 및 수혜가 적은 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난민법에 따라 신청자에게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난민 인정 신청이 불법체류자의 국내 체류 연장이나 경제적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종교적, 정치적, 전쟁, 폭력 등의 위압행위로 박해를 받은 자는 난민신청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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