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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정사- 난민신청 및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부산행정사사무 2018. 4. 6. 10:41

부산행정사 난민신청 및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1. 난민신청자 생계비란?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최대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서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중대한 질병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생계비 등의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부득이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의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생계비 지원액 범위
생계비 등의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은 난민신청자의 국내 체류기간, 취업활동 여부, 난민지원시설 이용여부, 부양가족 유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며, 이에 따라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액이 고시된다.
 
3. 2018년도 생계비 지원액 고시

난민지원시설(출입국/외국인 지원센타) 비이용자

                      



난민지원시설(출입국/외국인 지원센타) 이용자


가구 인원수 제한: 가구 구성원이 5인이상일 경우 5인까지만 지급하게 된다.



4. 취업허가


법무부 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신청자가 취업을 원할 경우 취업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체류자격외 활동에 대한 허가의 방법으로 보며, 취업대상지 등에 따라 제한을 가할 수 있다.
 



5. 신청방법
 
. 장소: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방문예약 또는 비예약
. 준비서류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확인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난민인정신청접수증으로 대체 가능)
본인명의 국내 발급 통장사본(,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명의통장)


. 신청대행: 전국 행정사사무소
 



6. 난민신청 인정 및 인도적 체류허가

2008년 난민신청자 364명에서 20176월 현재 4,039명으로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정된자는 31명에 불과하며 그나마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신청자가 213명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난민신청대상자는 늘어났지만 난민신청 인정에 필요한 분명하고 뚜렷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난민신청 거절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소한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를 갖추어야만 인도적 체류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인도적 체류자는 한국에 머물 수는 있지만, 사회보장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등 난민보다 지위와 보장 및 수혜가 적은 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난민법에 따라 신청자에게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난민 인정 신청이 불법체류자의 국내 체류 연장이나 경제적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출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7. 난민신청 및 생계비지원 문의:
-난민신청 방법(링크)
-생계비 지원문의(링크)


“종교적, 정치적, 전쟁, 폭력 등의 위압행위로 박해를 받은 자는 난민신청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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