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과 공익법인 설립절차, 행정사사무소 부산행정사
1. 비영리 공익법인이란?
비영리 공인법인은 공익법인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공익법인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을 말하며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공익법인법 제1조). 따라서 공익법인법은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성’을 가진 법인에 대해 조세감면 등의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여(동법 제15조) 공익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 및 그 단체를 의미한다.
2. 설립에 있어서 특별법 적용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은 민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익법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법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동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되, 따로 정한 사항이 없는 때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익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8조).
3. 공익법인법의 적용범위
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되고, 동 법률에 적용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라고 한다(공익법인법 제2조).
4. 공인법인의 목적사업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공익법인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
1)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2)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 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3)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4)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및 이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5. 설립요건
1) 정관의 작성
• 목적
•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공익법인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재원이 필요하다. 공익법인법 제4조 제1항은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출연된 재산 또는 재원을 기본재산이라고 한다.
요건은 ‘사업의 목적’과 함께 중요한 공익재단법인의 설립요건이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6. 주무관청의 허가
1) 구비서류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 설립취지서 1부
• 정관 1부
•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 및 기부신청서 1부
※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등
2) 주무관청의 허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목적사업의 취지, 설립계획서, 정관 등의 기초자료를 통해 해당 주무관청의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서류의 보완 및 추가제출 등이 신속히 이루어져야만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 설립허가
서류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해야 한다(공익법인법 제4조 제1항)
□ 적합성 여부 심사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5조).
•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공익법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이 경우 설립허가를 하는 주무관청은 다른 주무 관청과 협의하여 허가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7. 법인설립 등기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49조). 실무적으로는 이때 대표자 인감등록을 하게 된다. 신청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3주간 내에 등기한다.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신청하고, 등기신청서에 준비된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이때 협업 위촉법무사를 통해 대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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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대표전화 051-851-5459 / HP 010-434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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