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정사사무소가 알려주는 중국가족 방문비자(Q1, Q2비자) 발급절차
중국비자의 종류
외국인이 중국을 단기 (180일이내) 또는 장기간(180일이상)(단, 노동취업은 90일이상) 방문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받고 체류활동이 가능합니다. 방문목적에 따라서는 관광(개인관광객, 단체관광), 교환방문, 상업무역활동(비지니스), 중국공민(영주권 포함)을 가진 가족방문을 위한 가족친척방문, 노동취업, 연구활동, 기자의 취재활동, 승무원, 환승, 영주권취득, 우수한 인재전문가 초청 등 총 16단계로 비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국비자 신청을 위한 사전준비
예를들어, 노동취업 목적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취업관련 서류를 번역공증하여 중국회사에 보내고 중국회사는 외무부를 통해 취업허가통지서(영문/중문)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하는데, 그 목적이 취업일 경우에는 사전에 자신의 여권·이력서·학력증명서·경력증명서·국가자격증 등의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지만, 이에 반해, 중국가족 및 친척(사위,며느리 포함해서 중국가족법 및 중국국적법상 친인척 포함)과 자녀양육 , 소송, 상속, 부동산처분 또는 치료 목적일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관련 서류만 준비해두고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나 절차가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게 됩니다.
비자의 종류
주요방문목적(主要访问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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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분류
(签证类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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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설명
签证说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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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旅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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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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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自由行游客;(L) 团队成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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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交流、访问、考察或其他相关活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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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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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学术交流;;(F) 文化交流(如公益演出);(F) 宗教交流;(F) 非政府组织活动;(F) 志愿服务(90 天以内);(F) 外国专家与预-批准的邀请函;(F) 地理测绘活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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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商业贸易活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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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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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贸易;(M)参加比赛;(M)其他商业活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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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中国公民或在华永久居留外国人的家庭成员或亲属
(Q1) 중국 공민 또는 중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가족 또는 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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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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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申请来华团聚居留的中国公民的家庭成员,(Q1)申请来华团聚居留的具有中国永久居留资格的外国人的家庭成员,(Q1)居留签证孩子在中国寄养
(Q1) 가족 상봉을 위해 중국 거주를 신청하는 중국 공민의 가족, (Q1) 가족 상봉을 위해 중국 거주를 신청하는 중국 영구 거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가족, (Q1) 거류 비자 중국에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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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中国公民或在华永久居留外国人的家庭成员或亲属
(Q2) 중국 공민 또는 중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가족 또는 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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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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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申请180天以内访问签证的中国公民在华亲属,(Q2)申请180天以内访问签证的在华永久居留外国人的亲属
(Q2)중국을 방문하는 기간이 180일 미만인 취업, 학업 또는 기타 목적으로 중국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의 가족, (Q2) 다음의 처리 등을 위해서이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중국에 체류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소송, 상속, 부동산 또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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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在中国停留居留的外国人的家属或因私事需要来华的人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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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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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因工作、学习等原因在中国境内居留的外国人的配偶、父母、未满18周岁的子女或岳父母来华停留180天以上,(S1)需要因其他个人事务在中国居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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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在中国停留居留的外国人的家属或因私事需要来华的人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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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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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因工作、学习等原因在中国停留居留的外国人的家庭成员来华停留时间不超过180天,(S2)因其他个人事务申请签证在华停留,如办理诉讼、继承、房地产或医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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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工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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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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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来华工作的外国专家,(Z)商业演出,(Z)外国公司首席代表或代表,(Z)海上石油作业,(Z)志愿服务(90天以上),(Z)外国人持中国政府颁发的工作许可在中国工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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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书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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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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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长期学习(180天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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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书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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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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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短期学习(不超过180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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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记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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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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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外国常驻中国通讯社外国常驻记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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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记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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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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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外国记者来华短期采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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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船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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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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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在国际列车上履行职责的机组人员,(C)在国际航空器上履行职责的机组人员,(C)在国际船舶上履行职责的机组人员或随行家属,(C)从事以下活动的车辆驾驶员国际运输服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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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过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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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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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过境中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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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永久居留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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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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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来中国定居的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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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外国人才或专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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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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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国家需要的高层次人才或专门人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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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 절차
1) 초청자의 초청장
현재, 중국공민증 또는 영주권을 가진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초청자의 신원이 확인되고 중국으로 초청의사가 있다는 초청장을 받아야 합니다. 초청인과 관계와 초청목적, 체류지, 체류기간 등이 명확해야 하고 거주하는 동안 초청자가 피초청자를 일체 책임 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2) 피초청인이 준비해야할 서류
① 여권 원본 및 사본(여권의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이상)
② 여권용사진(3.5*4.5 -1매)
③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포함)*단, 미성년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초청장(복수비자 신청시 N년 복수비자 신청한다는 내용과 구체적 방문사유 등이 포함)
⑤ 초청인의 신분증(앞·뒤)
⑥ 귀화자의 경우 이전 중국비자 및 입출국 도장사본(처음신청시 - 이전 중국원본 및 기본증명서 원본)
⑦ 미성년자의 경우 이전 중국비자 및 입출국 도장사본(별도 문의)
⑧ 복수비자 신청시(3년 복수비자-친족관계증명서 제출(단, 여권유효기간-37개월~42개월),3년 복수비자신 청 조건은 별도 문의)
⑨ 출국48시간이내 PCR검사결과서(2023.03.30 현재 기준, 향후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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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센타 온라인 신청
서울남산스퀘어 비자센타, 부산해운대비자센타, 광주 및 제주비자센타(가족비자는 거주지 관할 또는 지역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비자발급 소요시간
비자발급 소요시간은 신청제출서류 및 구비서류, 심사시 보완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보통은 10일이상, 긴급은 7일이내로 발급받게 됩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에서는
중국영사관서류대행기관으로서,
중국여권재발급, 중국여행증재발급, 국적포기신청, 가족초청, 중국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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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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