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정사사무소 , 국적포기확인서와 중국방문비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국적포기확인서와 중국방문비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중국 국적 포기 확인서란?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전 중국국적 보유자는 법무부 귀화증서, 중국여권원본 등을 지참하여 1년이내 관할 중국영사관에 중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이를 통해, 중국국적을 무효화시키고 영사명의의 중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출입국에 제출하면 이로써, 호적관계가 정리되어 행안부통합시스템에 의한 가족관계가 생성되고 기본증명서 등에는 귀화허가정보 기재되어 향후, 대한민국여권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출입국당국은 1년이내 국적포기확인서를 해당 영사관에 발급을 요청하며 제출 이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