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D-8)비자 발급, 부산행정사
기업투자(D-8) 비자는 투자금액 최소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 또는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또는 해외 제3국의 지점이나 지사)으로부터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경영이나 관리 및 전문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자(경영자 또는 전문기술자로 파견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되는 자는 제외)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 해당자에 대한 기업투자(D-8) 비자 발급신청서류 (재외공관 신청)
다만, 심사과정 중 일부서류가 증감될 수 있습니다.
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2)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 전부명령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원본)
5) 투자자금 도입 관련 입증서류
①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 서 등)
②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6)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 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
간판사진 등 자료)
①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되고 부모 형제는 해당되지 않으며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에도 동반 비자(F-3)는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경우는 단기방문(C-3)만 가능하지만 외국국적에 따 라 심사과정에서 추가서류 요청 및 일부 불허될 수 있습니다.
② 동반하는 가족은 기업투자(D-8)체류자격자의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체류기간을 부여받으며 동반가족의 여권 유효기간이 체류기간 만료일보다 짧은 경우에는 여권 유효기간까지 부여받게 됩니다.
③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의 서류는 별도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외국투자가에게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서비스 혜택
외국투자가에 대한 출입국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기도 하며 외국투자가의 가사보조인 고용을 허가하여 방문동거(F-1)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② 체류자격자의 체류업무 혜택
외국투자가의 편의를 위하여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등의 신청에 대하여 당일 업무처리를 원칙으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③ 기업투자 비자소자의 전용심사대(Fast trak)
-기업투자 비자 소지자는 전용심사대(Fast trak)를 이용할 수 있으 며 체류허가 시에 각종 수수료 면제 헤택 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수수료(12만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수수료(2천원)는 면제되지 않음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외국인투자법인설립, 기업투자(D-8)/E-7비자, 영주권신청, 일반귀화, 혼인귀화(국적신청),
간이귀화 업무를 전문화/특화된 시스템으로 최초 신청에서 인터뷰,
법무무 영주권허가 및 국적취득 시까지 완벽히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담당자 +8210-263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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