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설립절차 실무중심, 부산행정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투자자금송금, 법인설립등기, 인허가,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출입국투자비자 신청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 투자비자신청을 제외하면 국내법인 설립절차가 거의 동일하다. 설립소요기간은 투자금이 얼마나 빨리 국내로 송금되는지, 당사자가 국내 혹은 해외 거주하는지, 해외거주하고 있다면 위임장 및 업무위임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달라지겠지만 최소1개월에서 2.5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에 필요한 서류공증
외국인투자 준비서류 중 일부는 아포스티유 공증을 취득해야 하며, 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국가의 경우 일반 공증 후 자국내 한국 영사관의 공증을 거쳐야 한다. 법인등기에 필요한 절차 중 서명 등을 위해서 최소한 한차례 국내에 입국후 서명사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을 추천드린다.
법인설립의 기본적인 절차
1)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법인설립에 필요한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서 진행하면 된다.
(외국인투자 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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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금송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투자금송금이다. 베트남의 경우, 국내자금이 해외로 반출되는 경우, 반출자금의 목적등을 규명해야하고 지역 은행마다 본인이 아닌 가족이 본인의 이름으로 송금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1억이상 자금이 해외로 송금되는지를 확인해야하며, 중국의 경우는, 송금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금송금 및 외화를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휴대반입의 경우 소지한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외국환신고필증"을 반드시 교부받아야 한다. 또한, 송금시 송금절차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송금하는 경우, 향후 투자비자 허가신청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사전에 도움을 받기를 추천드린다.
3)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시 서명공증을 사전에 어떻게 진행하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본인부재시에도 현지에서 서명공증을 받아오는 경우와 한차례 입국후 도장을 만들어 본인서명 공증을 받아 설립등기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본인이 한국에 체류중이라면 법인설립등기의 접수기관은 법원등기과이며 통상 처리기간은 2~3일이 소요된다.
4) 인허가취득
베트남 전통 쌀국수점 및 태국전통음식, 중국베이징카오야, 훠궈, 월병 등과 같은 전통요리전문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재지 구청식품위생과에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업종에 따라 구청, 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가 있다.
5)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전국 모든 세무서에 관할과 관계없이 법인사업자신고 및 사업자 등록(통상 소요기간 2~3일)을 마친다. 대리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6) 법인통장개설
외국환은행에 법인통장을 개설한다. 즉시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 20영업일 동안 계좌개설이 제한되므로 향후 주로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을 선택하면 된다.
7) 외국인투자기업 신고 및 등록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가기업등록신청서(신규)를 작성 후 제출한다. 외국인투자의 마지막 단계로서 법인설립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한 기관(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 신청한다.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후 6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신고시)
3. 여권 원본 사본1부(위임인 및 수임인) 4. 사업자등록증 5.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주주명부 (주주성명 및 그 소유주식수) 7. 외국환매입증명서 |
법인설립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 후 절차
1) 사업장개소(실내외 인테리어) 및 시설컨설팅
2) 사업자등록증(종목 추가)
3) 법인통장사용 투명성 확보를 위한 안내
4) 출입국외국인청 투자비자(D-8) 허가신청 업무진행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기업투자비자(D-8) 허가 등의
외국인투자법률에 관하여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외국인투자법인 전문가인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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