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요건인증서 발급에서 구청혼인신고, 부산행정사
베트남외국인 배우자 결혼비자를 받기 위한 기본 절차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에 체류중인 베트남배우자와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적인 서류와 외국인배우자의 서류를 각각 구비한 후 한국에서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후 해당 관할 구청에 혼인신고한 다음 결혼비자 서류 일체를 구비후 베트남 신부가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호치민소재 한국영사관 혹은 하노이영사관에 접수하여 14일후 사증발급이 되면 입국절차를 밟으면 된다.
혼인요건인증서 발급을 위한 사전 준비절차
신랑신부의 구비서류 중 신랑서류는 비교적 간단하다. 대체적으로 여권사본,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건강진단서 등을 준비하면 된다. 문제는 신부의 서류 중 한국의 체류한 적이 있는지 유무와 초혼인지 혹은 이혼한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혼인상황확인서의 내용이 확연히 달라지게 되며, 1~2의 글자의 오기나 누락으로 인해 원본 서류를 다시 현지의 인민위원회로 보낸다음 재교부를 발급후 다시 한국으로 보내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혼인상황확인서 발급해주는 기관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서류와 베트남 배우자의 미혼 또는 재혼여부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수적이다. 대표적인 공적문서가 "GIAY XAC NHAN TINH TRANG HON NHAN"이며 발급지는 소재지 구청 또는 면사무소에 해당하는 「UY BAN」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혼인상황확인서의 자주 발생하는 오류 및 오기사항
( 신랑의 경우)
-신랑의 영문성명의 오기(여권명과 개인적으로 표기하는 영문명의 불일치)
-신랑여권 번호 및 주민등본상의 영문주소의 누락
( 신부의 경우, 특히 재혼인 경우)
해당성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인민법원에서 발급하는 법원확인서 및 판결문 첨부
-이혼확인서(trích lục bản án)의 누락
-이혼판결문 추가요청
-건강진단서 (Giay Khan Suc Khoe)의 진단항목 누락
-일부 반사오(BAN SAO) 미확인 등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한국에서 외교부인증 및 번역공증후 주한베트남영사관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요청
한국구청 혼인신고 접수
혼인신고서 및 혼인요건인증서, 기타 베트남발급 받은 일체 서류를 대리인 접수함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베트남비자전문기관으로서,
베트남여권재발급, 베트남결혼비자, 혼인요건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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