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정사사무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자본금 : 개인 6억원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2.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 1억원 이상 보장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등 면제
3. 대표자 및 임원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4. 외국인 임원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 아래 3 참조
1.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고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증권(1억원 이상)
- 임원명부
- 선하증권(BILL OF LANDING) 양식·약관 원본
-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 양식·약관 원본
2.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신청
☞ 상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
주사무소 소재지·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변경 시,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감소
☞ 변경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대상
- 기존등록증 : 분실 시 분실확인서 제출
- (임원변경 시) 임원명부
3.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 등록 후 매 3년이 지난 때
☞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등록증의 다음 신고기간 확인),
신고기간 경과 시 행정처분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
-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증권(1억원 이상)
- 임원명부
- 선하증권(BILL OF LANDING) 양식·약관 원본
-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 양식·약관 원본
- 기존등록증 : 분실 시 분실확인서 제출
1.외국인 임원의 경우
- 해당 국가에서 범죄경력증명서(Criminal Record) 발급
※ 대표의 경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후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경우 : 아포스티유 발급 확인서를 번역 & 공증 후 제출
※ 아포스티유 미협약국의 경우 :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확인 받아 번역 & 공증 후 제출
2. 외국인투자유치기업의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원본 제출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 법인인감도장날인)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발급 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내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1. 최초 등록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 후 최초 등록의 경우는 10일,
변경 등록은 60일이 소요되나 보완여부 및 그 일정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변경 등록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60일 이내
(해산, 양도양수 및 상속은 30일 이내) 변경등록을 해야합니다.
▶ 변경등록 항목
1) 상호변경
2)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3) 주사무소 소재지
4)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5)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감소되는 경우
000:17
부산행정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교부 완료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변경, 이의신청 등
관련 전문대행위탁기관입니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부산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대표전화
담당자
카카오톡 아이디
InBusan
(전세계 어디서든지 24시 상담 가능)
(24시간)실시간전용채팅방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영주권신청, #결혼비자, #중국여행재발급, #중국방문비자, #중국여권재발급, #E-7비자, #거소증신청,#이중국적신청
open.kakao.com
'나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국적포기와 비자신청, 부산행정사 (0) | 2024.02.13 |
---|---|
국적상실과 여권부정사용, 부산행정사사무소 (0) | 2023.10.13 |
부산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하는 혼인요건인증서 발급과 구청혼인신고 (0) | 2023.08.25 |
부산행정사 중국방문비자 발급 기간과 받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0) | 2023.07.21 |
부산행정사 F-4 영주권 신청 조건과 서류 준비 알아두세요 (0) | 2023.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