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과 여권부정사용
국적상실
✔️ 한국 국적 보유자가 후천적으로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 후천적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 후천적으로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별도로 신고하거나 혹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지 않더라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에는 한국 국적이 자동상실되기 때문에
이후 외국 여권이 아닌 한국 여권을 갖고 입국하게 되면
단 한 번만의 사용만으로도 여권법 및 출입국관리법의
여권부정사용에 따른 범칙급 부과 및 출국명령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국적상실신고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상실된 재외동포는
관할 재외공관에 국적상실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 혹은 후천적 복수국적 취득에 따라
복수국적 인정여부와 절차는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 선천적 복수국적은 논외로 하고
대한민국 남성이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한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아서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발부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적 상실 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와 거소증 신청 방법 부산행정사사무소에서 도움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부산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국적상실신고와 거소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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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부정사용
1️⃣ 외국시민권 취득 후 한국여권 사용시
한국인으로 출생하여 자진하여 외국에 귀화하는 등
별도의 국적취득 사유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그 나라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며
이후 한국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하게 되면
입국심사대에서 복수국적에 따른 여권부정사용임을 확인하게 되고
별도 절차를 통해 사범심사 및 범칙금 납부대상자(면제 포함)임을 통보받게 됩니다.
통보받지 못했더라도 범칙금은 부과해야 합니다.
2️⃣ 관련 법적 근거
-국적법 제15조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2)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국적법 제18조 (국적 상실자의 권리 변동)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 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
<여권법>
- 13조 (여권의 효력상실)
1)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3️⃣ 여권부정 사용에 따른 제재
1) 법적근거
외국인 및 외국시민권자가 복수국적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여권을 통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강제퇴거 대상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범칙금 양정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위반시 1,500만원
3회 위반시 3000만원
3) 처분완화 및 경감
여권부정사용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최근 5년이내 여권을 부정사용하지 않았다면
출입국 사범과 조사 및 관할사무소장의 재량에 의해
경고처분, 범칙금 경감 혹은 면제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최초 1회 위반시 출국할 때 자진신고를 하면
경고처분 및 범칙금 면제 후 출국이 가능합니다.
결론(복수국적자의 경우)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나 비자발적 국적취득
(혼인, 입양, 인지, 부모의 국적취득에 따른 미성년자의 외국국적 취득)
혹은 후천적 자발적 국적취득자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 (자발적 국적취득 제외)나
만 22세 한국국적 선택 및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 등을 하지 않고
복수국적이 된 상태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도 모르게 여권부정사용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 및 국적이탈신고, 재외동포비자 발급 등의 절차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국해야지만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국적상실신고, 국적회복신고, 이중국적신청,
거소증 발급 신청 등 재외동포를 위한
글로벌네트워크행정사사무소입니다.
대표전화 TEL:051-515-5459
카톡아이디: InBusan
(전세계 어디서든지 24시 상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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