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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정사 F-4 영주권 신청 조건과 서류 준비 알아두세요

부산행정사사무 2023. 6. 30. 18:13

부산행정사 F-4 영주권 신청 조건과 서류 준비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F-4 영주권 신청 조건과 서류 준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영주권 신청 대상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영주자격 부여 기본요건

1.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2.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영주권 소득요건

1. 소득주체

신청인, 배우자(사실혼 제외),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제외) 중

소득산정 기간 가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2. 기본 생계유지 능력의 요건

영주자격 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사람

(42,478,700원)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 합산 가능하나,

신청자 본인의 소득이 연간 소득 요건 기준액의

50% 이상이여야 합니다.

* 단, 신청인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신청인이 50% 이하라도 무방하나

전체 소득합산금액은 충족해야합니다.

3.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주택소유, 전월세보증금, 예적금 등 본인명의 순자산이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매년 공동 조사하여 발표하는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평균 순자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4억 5,602만원 / 2022년도 기준)

-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자산액-부채액)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과 합산 가능

-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자산액-부채액)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베우자, 부모, 자녀)과 합산 가능하나,

신청인의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제외)

▶ 금융자산

적립·예치식 저축(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보유),

펀드, 보험, 주식, 채권 등과 전월세 보증금

▶ 실물자산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 공시가격 또는

시중은행 공표시세 인정

▶ 부채

대출, 외상 및 할부, 임대보증금 등

4. 인정되는 소득에 대한 증빙 서류

○ 원칙

소득과 납부한 소득세 등이 기재된

'소득금액증명' (세무서 발급) 등 납부한 세금 관련

공적 증명 서류

○ 예외

영주자격 변경 신청일 당시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서류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소득 금액이 입금된 계좌 관련 증빙 서류

- 사업자(고용주) 및 신청인 서약서

기본소양능력 평가

F-4 소지자

재외동포 2년 이상 자격 소지자는 면제됩니다.

대부분 이 소양평가를 어려워하며

불합격율도 비교적 높습니다.

1. 기본소양 요건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한 사람

-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

(접수일로부터 1년간 10회 응시 가능)

* 문항수 40문항 - 객관식 36제, 작문 4문제 / 100만점 만점 기준

- 2023년 영주용 종합평가 5차

평가일자 : 2023.09.09

입실마감시간 : 12:30

신청시작일자 : 2023.08.22

신청종료일자 : 2023.08.28

2. 면제 대상

- 재외동포 2년 이상 자격 소지자(F-5-6)

- 국적취득 요건 구비 동포(F-5-7) 중

국적회복 요건을 갖춘 사람,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사람

- 방문취업 4년 이상 자격 소지자

-비면제 영주자격을 신청한 사람 중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민법상 미성년외국인, 면제에 해당되는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

해외범죄경력증명서(확인서) 필수

원칙 : 모든 신청자

예외 : 제출면제 대상

제출면제

- 만 14세 미만인 사람

-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 14세 미만에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사람

- 사증 발급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대상 국가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발급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급이 어려운 사람

-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재외공관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 재외공간 사증발급 또는 국내 자격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 체류한 사람

단,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 체류한 사실이 없어야함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혼인귀화, 일반귀화, 영주권 신청 등

국적취득 및 영주권 신청자 전원이

국적 취득과 영주권 자격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네트워크행정사사무소인

부산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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