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하는 결혼비자를 위한 초청인 소득요건과 국적취득 심사기간 알아보기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 요건 및 제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 그리고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심사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공고일 2023.04.07)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이하 ‘초청인’)은 과거 1년간(사증발급 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단위 : 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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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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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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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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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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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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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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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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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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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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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0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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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8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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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6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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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4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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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277,204원씩 증가
국적업무 심사기간
혼인귀화 등 국적취득에 필요한 심사기간입니다.
1. 심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이므
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대상 여부 또는 합격 시기, 실태조사(재조사) 필요 여부, 보완서 류, 관계기관 의견조회(범죄・수사경력, 신원조회) 등
장기 출국, 보완 요청 서류 미제출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음
2. 귀화심사가 끝났더라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여하여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수여식 일 시・ 장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별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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