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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적포기와 비자신청, 부산행정사

중국국적포기와 비자신청, 부산행정사 ​ 1 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포기 의무 ○ 국적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만약,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하게 됩니다. ​ ​ 2 외국국적포기 방법 ○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중국의 경우, “영사증명서”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국적포기증명서”)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3 외국국적포기가 어려운 경우 ○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가..

나의 이야기 2024.02.13

부산행정사사무소(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 국적포기확인서와 중국방문비자

부산행정사사무소 , 국적포기확인서와 중국방문비자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입니다. ​ 오늘은 국적포기확인서와 중국방문비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 중국 국적 포기 확인서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전 중국국적 보유자는 법무부 귀화증서, 중국여권원본 등을 지참하여 1년이내 관할 중국영사관에 중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 이를 통해, 중국국적을 무효화시키고 영사명의의 중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출입국에 제출하면 이로써, 호적관계가 정리되어 행안부통합시스템에 의한 가족관계가 생성되고 기본증명서 등에는 귀화허가정보 기재되어 향후, 대한민국여권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 ​ ​ 출입국당국은 1년이내 국적포기확인서를 해당 영사관에 발급을 요청하며 제출 이후 주..

카테고리 없음 2024.01.26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방법과 절차, 부산행정사사무소

부산행정사,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방법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입니다. ​ 오늘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외국인,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 또는 공무원, 교직원으로 임용, 채용된 경우 2006.1.1.부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 외국인등록(국내거소 신고 등록)을 마친 경우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해당 법 기준

카테고리 없음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