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과 여권부정사용 국적상실 ✔️ 한국 국적 보유자가 후천적으로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 후천적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 후천적으로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별도로 신고하거나 혹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지 않더라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에는 한국 국적이 자동상실되기 때문에 이후 외국 여권이 아닌 한국 여권을 갖고 입국하게 되면 단 한 번만의 사용만으로도 여권법 및 출입국관리법의 여권부정사용에 따른 범칙급 부과 및 출국명령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국적상실신고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상실된 재외동포는 관할 재외공관에 국적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