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정사,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외국인,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 또는 공무원, 교직원으로 임용, 채용된 경우 2006.1.1.부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외국인등록(국내거소 신고 등록)을 마친 경우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가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시점 예외사유>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가족 방문비자로 입국하셨다면 외국인등록이 된 날로부터 6개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단기비자 및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셨다면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제출서류<< 친속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중국외교부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발급대행 가능합니다) 만약 중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방문동거(F-1) 비자나 제외동포(F-4)비자로 초청했을 경우 가족 방문비자로 입국하셨다면 외국인등록이 된 날로부터 6개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단기비자 및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셨다면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제출서류<< 친속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중국외교부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발급대행 가능합니다)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입국일로부터 6개월 동안의 출국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 거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6개월 기간 중 2회 이상 출국하여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초입국일의 다음달부터 매달 1일마다 6개월 체류기간을 기산합니다. 1회 출국하여 출국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을 최초입국일로 간주하여 다시 6개월 체류기간을 기산합니다. 당연가입 취득예정일에 국외 체류 중인 경우 (출국기간 통산 30이 이하) 그 후 국내에 입국 한 날로 기산합니다. 단기비자가 아닌 장기비자(90일이상 초과)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외국인등록번호(거소번호)가 부여되어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 기준<< (출입국관리법 제3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에서는 중국영사관서류대행기관으로서, 중국여권재발급, 중국여행증재발급, 국적포기신청, 가족초청, 외국인법인설립 및 투자비자 ,영주권 및 국적취득대행 등 행정법률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담당자 : 010–4340-2243 카톡아이디: InBusan (전세계 어디서든지 24시 상담가능) https://blog.naver.com/jjanga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