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D-8)비자 발급, 부산행정사 기업투자(D-8) 비자는 투자금액 최소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 또는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또는 해외 제3국의 지점이나 지사)으로부터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경영이나 관리 및 전문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자(경영자 또는 전문기술자로 파견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되는 자는 제외)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 해당자에 대한 기업투자(D-8) 비자 발급신청서류 (재외공관 신청) 다만, 심사과정 중 일부서류가 증감될 수 있습니다. 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2)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