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의 특별귀화 및 복수국적 신청방법, 부산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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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귀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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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7조에 의거,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이거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혹은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동법 제5조에 따른 일반귀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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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귀화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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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귀화 대상이 되는 사람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분류되며 여기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과 특정분야에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귀화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로 특별귀화 대상자로서 신청가능 한 것만을 다루고자 합니다
【국적법 제7조 특별귀화 요건】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다만, 양자로서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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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공로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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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로서 대한민국장(1등급), 대통령장(2등급), 독립장(3등급), 애국장(4등급), 애족장(5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
2)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 등을 수여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처로부터 훈장이나 포장, 표창을 포함해서 국가유공자등록증 1~7급에 해당되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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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또는 귀화허가 등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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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동포 중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친족에 해당하는 자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을 원하는 때에는 국적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5조(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의 증명) 및 제8조(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신청자의 가족에 대한 체류허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청을 받아 국가보훈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국적회복 또는 귀화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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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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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훈장, 포장 등 증서 사본 (반드시 원본 제시)
② 국가보훈처 등에서 발급한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증서 1부 (반드시 원본 제시)
③ 유공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계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화장증명서, 입학등기표 등), 족보, 사진 등
(가족관계 서류는 ‘상세증명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④ 국내자료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⑤ 기인정된 후손과 동일부계·동일모계 등 혈연적 관련성이 확인되는 유전자 감정 결과,
⑥ 국내외 유족 진술 및 의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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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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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경우에는 먼저 국적회복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재외동포등록)를 한 다음에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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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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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식“(귀화신청 또는 회복허가신청)
②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본인이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 외국국적취득(대한민국 국적상실) 원인 및 일자를 증명하는 서류(시민권 또는 귀화허가서, 일본/대만의 경우 호적등본)
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영사인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⑥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친속관계증명서, 가족관계통보서)
⑦ 국적회복신청이 필요한 진술서
⑦ 기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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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허가 및 복수국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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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병적조회 또는 기제출된 진술서를 바탕으로 확인 및 체류동향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시행령 제9조제1항)
②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본국의 정부의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이와 준하는 서류 및 기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국적회복허가가 된 사람은 이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및 선서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E-7비자, 영주권신청, 일반귀화, 혼인귀화(국적신청), 간이귀화 업무를 전문화/특화된 시스템으로 최초 신청에서 인터뷰, 법무무 영주권허가 및 국적취득시까지
완벽히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담당자 : 010 - 2634 - 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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