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신청(혼인귀화, 일반귀화) 면접심사 안내, 부산행정사
혼인귀화 및 일반귀화 접수로 관할 출입국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접수일로부터 6개월~8개월 전후 출입국 국적과에서 귀화면접심사를 평가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자료는 출입국본부에서 제공하는 귀화면접심사 기초자료이므로 단순히 참조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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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면접심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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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접심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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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소양 요건 심사
❍ 근거 규정
- 「국적법」 제4조 제2항 및 제5조 제5호
- 「국적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5항
❍ 대상 : 면접 면제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귀화허가 신청자
* 면접 면제대상자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수료 후 종합평가 합격자
❍ 독립유공자의 후손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단, 국적판정을 받은 후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
❍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자녀로서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허가 신청한 만 60세 이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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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관(2인 1조) :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된 면접관 2명이 1조로 면접심사 실시
❍ 귀화허가신청자에게 면접심사 응시기회는 총 2회가 주어지며, 2회 모두 불합격(불참)하는 경우 귀화허가 신청 불허
2. 면접심사 평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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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능력
❍ (평가) 면접 시 질문을 이해하고 대답할 정도의 수준 보유 여부
❍ (방식) 면접대상자는 면접관이 제시하는 한국 교육 및 전통,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지문을 큰소리로 읽고 지문 내용과 관련한 면접관의 질문에 답변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 (평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인식, 귀화 후 삶의 계획 등
❍ (방식) 면접대상자는 면접관이 출제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와 관련한 5문제에 대해 답변
❍ 질문 예시
❍ (국경일의 종류와 제정 의의) 대한민국에는 많은 국경일이 있습니다. ㅇㅇ절(날)은 언제이고, 그 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절) 대한민국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예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요?
❍ (국가 상징)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대한민국 내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유적지)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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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
❍ (평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인정 및 국민주권주의 개념 인식 여부
❍ (방식) 면접대상자는 면접관이 출제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과 관련한 5문제에 대해 답변
❍ 질문 예시
❍ (민주주의의 의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민주주의의 실현)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나요?
❍ (국가기관의 종류와 역할) 범죄를 예방・진압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 (국가기관의 종류와 역할)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기관(정부조직) 중 방역·검역 등 감영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를 하는 행정기관은 어디인가요?
❍ (국민의 의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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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 (평가) 한국 사회 적응에 필요한 “역사․문화․풍습․상식”에 관한 소양
❍ (방식) 면접대상자는 면접관이 출제하는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과 관련한 5문제에 대해 답변
❍ 질문 예시
❍ (대한민국의 풍습) 배우자의 부모 등 가족을 부르는 호칭은 무엇인가요?
❍ (대한민국의 전통 의식주) 추석·설날 등 한국 명절을 대표하는 음식이나 놀이에 대해 말해보세요.
❍ (대한민국의 역사)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애국지사) OOO에 대해 말해보세요.
❍ (대한민국의 전통가치와 연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놀이, 노래, 무예 등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 (생활 상식) OO가 아플 때는 어느 병원에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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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가창 여부
❍ (평가) 애국가를 음정·박자·가사 등을 정확히 하여 부를 줄 알아야 함
❍ (방식) 「국민의례 규정」 제6조에 따라 면접대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면접관 앞에서 선 자세로 힘차게 애국가를 제창
예의 및 태도
❍ (평가) 단정한 복장 및 면접심사에 임하는 자세,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 등을 평가
3. 면접심사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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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관 기본 임무
❍ 심사관은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질문
❍ 피면접자가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자세 및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함
❍ 면접심사 소요시간 : 피면접자 1인당 30분 이내(최소 20분 이상)
면접심사 시 유의 사항
❍ 면접심사 시 표준어 및 경어 사용하고 상황에 맞는 간단한 질문으로 피면접자의 긴장감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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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 >
• 오늘은 몇 월, 며칠인가요?
• 날씨가 더운 데(추운 데) 이곳까지 오시는 길이 힘들지는 않았나요?
• ○○씨는 누구와 같이 왔나요?
• (동반자에게) ○○씨를 위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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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몇 월, 며칠인가요?
• 날씨가 더운 데(추운 데) 이곳까지 오시는 길이 힘들지는 않았나요?
• ○○씨는 누구와 같이 왔나요?
• (동반자에게) ○○씨를 위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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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심사 전 질문에 대한 답변 방법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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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 >
• “아는 질문에는 「○○○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답을 모르는 질문은 「모르겠습니다.」 또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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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질문에는 「○○○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답을 모르는 질문은 「모르겠습니다.」 또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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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접심사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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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 진행 시 유의 사항]
❍ 면접심사 평가는 위 면접심사 영역대로 순차적으로 하되, 면접장 상황에 따라 국어능력 평가 후 애국가를 가창하도록 해도 무방
❍ 면접심사 영역 중 ‘부적합’ 판정 항목이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평가 영역을 정상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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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어 능력() 평가(판정) 기준
❍ ‘국어 읽기 및 이해력 질문지’ 내에서 출제
❍ 질문지는 피면접자가 정독 후 답변이 종료될 때까지 피면접자 앞에 놓아둘 것
❍ 면접심사를 통해 국어 능력, 기본소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기준) 질문지 중 하나의 질문에 답변하여도 적합 판정
2. 질문지 영역(, , ) 평가(판정) 기준
❍ ‘귀화 면접심사 질문지’에서 항목별로 5문제씩 출제
3. 애국가 가창() 평가(판정) 기준
❍ 원칙 : 1절을 부를 줄 알아야 함
- 음정, 박자, 가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접관 2인 모두 ‘적합’으로 평가한 경우에 한해 애국가 가창 인정
- 적합 여부 판정이 곤란할 경우 해당자의 면접심사가 끝난 이후 시간을 추가로 주고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한 후 적합 여부 판정
❍ 예외 : 가사를 알고 있으나 장애, 음치 등으로 가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사를 암송하게 하거나 손으로 쓰게 하여 평가
- (‘장애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구강 장애, 호흡 곤란 등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응시 회차에 관계없이 적합 판정 가능)
- (‘음치’로 추정되는 경우) 1회차 면접에서 음정・박자가 어색하여 부적합 판정(단, 가사는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함)을 받고, 2회차 면접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면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
4. 예의 및 태도() 평가(판정) 기준
❍ 면접심사에 임하는 자세 및 태도, 옷차림새(복장), 인격적 성숙도, 품행단정 여부 등 확인
❍ 면접시간 동안 불손한 태도를 보이거나 면접관에게 모욕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부적합 처리 가능
5. 면접심사 최종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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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지가 있는 영역(, , )) 각 영역별로 5개를 질문, 각 영역에서 40점 이상이고,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적합 판정
※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일부 영역별 점수가 40점이더라도 그 영역을 적합으로 처리(단, 전체 평균이 60점 미만인 경우는 점수가 40점인 영역에 대하여 부적합으로 처리)
[예시]
▶ (적합) 각 영역별 40점, 60점, 80점 또는 40점, 40점, 100점 득점으로 평균 60점 이상에 과락(40점 미만)이 없는 경우
▶ (부적합)
-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 평균 60점 이상이나 한 과목이 과락(40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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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지가 없는 영역(, , )) 국어능력, 애국가 가창, 예의 및 태도는 각 영역별로 미비하거나 불량한 경우 부적합 처리
❍ (최종 평가 기준) 질문지가 있는 영역, 국어능력, 애국가 가창, 예의 및 태도 중 한 개 항목에서 부적격 판정받은 경우 해당 면접심사는 최종 부적합 판정됨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E-7비자, 영주권신청, 일반귀화, 혼인귀화(국적신청), 간이귀화 업무를 전문화
/특화된 시스템으로 최초 신청에서 인터뷰, 법무무 영주권허가 및 국적취득시까지
완벽히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담당자 : 010 - 2634-5459
카톡아이디: InBusan
(전세계 어디서든지 24시 상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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