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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신청(혼인귀화, 일반귀화) 면접심사 안내, 부산행정사

부산행정사사무 2024. 5. 30. 16:36

국적신청(혼인귀화, 일반귀화) 면접심사 안내, 부산행정사

혼인귀화 및 일반귀화 접수로 관할 출입국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접수일로부터 6개월~8개월 전후 출입국 국적과에서 귀화면접심사를 평가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자료는 출입국본부에서 제공하는 귀화면접심사 기초자료이므로 단순히 참조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귀화 면접심사 안내






1. 면접심사 개요

❍ 목적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소양 요건 심사

❍ 근거 규정

- 「국적법」 제4조 제2항 및 제5조 제5호

- 「국적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5항

❍ 대상 : 면접 면제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귀화허가 신청자

* 면접 면제대상자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수료 후 종합평가 합격자
❍ 독립유공자의 후손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단, 국적판정을 받은 후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
❍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자녀로서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허가 신청한 만 60세 이상자

❍ 면접관(2인 1조) :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된 면접관 2명이 1조로 면접심사 실시

❍ 귀화허가신청자에게 면접심사 응시기회는 총 2회가 주어지며, 2회 모두 불합격(불참)하는 경우 귀화허가 신청 불허

2. 면접심사 평가 구성

󰊱 한국어 능력

(평가) 면접 시 질문을 이해하고 대답할 정도의 수준 보유 여부

(방식) 면접대상자는 면접관이 제시하는 한국 교육 및 전통,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지문을 큰소리로 읽고 지문 내용과 관련한 면접관의 질문에 답변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평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인식, 귀화 후 삶의 계획 등

(방식) 면접대상자는 면접관이 출제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와 관련한 5문제에 대해 답변

❍ 질문 예시

(국경일의 종류와 제정 의의) 대한민국에는 많은 국경일이 있습니다. ㅇㅇ절(날)은 언제이고, 그 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절) 대한민국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예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요?
❍ (국가 상징)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대한민국 내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유적지)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

(평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인정 및 국민주권주의 개념 인식 여부

(방식) 면접대상자는 면접관이 출제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과 관련한 5문제에 대해 답변

❍ 질문 예시

(민주주의의 의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민주주의의 실현)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나요?
(국가기관의 종류와 역할) 범죄를 예방・진압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국가기관의 종류와 역할)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기관(정부조직) 중 방역·검역 등 감영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를 하는 행정기관은 어디인가요?
(국민의 의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평가) 한국 사회 적응에 필요한 “역사․문화․풍습․상식”에 관한 소양

(방식) 면접대상자는 면접관이 출제하는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과 관련한 5문제에 대해 답변

❍ 질문 예시

(대한민국의 풍습) 배우자의 부모 등 가족을 부르는 호칭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의 전통 의식주) 추석·설날 등 한국 명절을 대표하는 음식이나 놀이에 대해 말해보세요.
(대한민국의 역사)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애국지사) OOO에 대해 말해보세요.
(대한민국의 전통가치와 연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놀이, 노래, 무예 등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생활 상식) OO가 아플 때는 어느 병원에 가야 하나요?

󰊵 애국가 가창 여부

(평가) 애국가를 음정·박자·가사 등을 정확히 하여 부를 줄 알아야 함

(방식) 「국민의례 규정」 제6조에 따라 면접대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면접관 앞에서 선 자세로 힘차게 애국가를 제창

󰊶 예의 및 태도

(평가) 단정한 복장 및 면접심사에 임하는 자세,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 등을 평가

3. 면접심사관 임무

󰊱 면접심사관 기본 임무

❍ 심사관은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질문

❍ 피면접자가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자세 및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함

❍ 면접심사 소요시간 : 피면접자 1인당 30분 이내(최소 20분 이상)

면접심사 시 유의 사항

❍ 면접심사 시 표준어 및 경어 사용하고 상황에 맞는 간단한 질문으로 피면접자의 긴장감 완화


< 예 시 >
• 오늘은 몇 월, 며칠인가요?
• 날씨가 더운 데(추운 데) 이곳까지 오시는 길이 힘들지는 않았나요?
• ○○씨는 누구와 같이 왔나요?
• (동반자에게) ○○씨를 위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죠.




• 오늘은 몇 월, 며칠인가요?
• 날씨가 더운 데(추운 데) 이곳까지 오시는 길이 힘들지는 않았나요?
• ○○씨는 누구와 같이 왔나요?
• (동반자에게) ○○씨를 위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죠.

❍ 면접심사 전 질문에 대한 답변 방법 등 안내


< 예 시 >
• “아는 질문에는 「○○○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답을 모르는 질문은 「모르겠습니다.」 또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등




• “아는 질문에는 「○○○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답을 모르는 질문은 「모르겠습니다.」 또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등
4. 면접심사 방법 등
[면접심사 진행 시 유의 사항]
❍ 면접심사 평가는 위 면접심사 영역대로 순차적으로 하되, 면접장 상황에 따라 국어능력 평가 후 애국가를 가창하도록 해도 무방
❍ 면접심사 영역 중 ‘부적합’ 판정 항목이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평가 영역을 정상적으로 수행

1. 국어 능력(󰊱) 평가(판정) 기준

❍ ‘국어 읽기 및 이해력 질문지’ 내에서 출제

❍ 질문지는 피면접자가 정독 후 답변이 종료될 때까지 피면접자 앞에 놓아둘 것

❍ 면접심사를 통해 국어 능력, 기본소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기준) 질문지 중 하나의 질문에 답변하여도 적합 판정

2. 질문지 영역(󰊲, 󰊳, 󰊴) 평가(판정) 기준

❍ ‘귀화 면접심사 질문지’에서 항목별로 5문제씩 출제

 

3. 애국가 가창(󰊵) 평가(판정) 기준

원칙 : 1절을 부를 줄 알아야 함

- 음정, 박자, 가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접관 2인 모두 ‘적합’으로 평가한 경우에 한해 애국가 가창 인정

- 적합 여부 판정이 곤란할 경우 해당자의 면접심사가 끝난 이후 시간을 추가로 주고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한 후 적합 여부 판정

예외 : 가사를 알고 있으나 장애, 음치 등으로 가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사를 암송하게 하거나 손으로 쓰게 하여 평가

- (‘장애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구강 장애, 호흡 곤란 등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응시 회차에 관계없이 적합 판정 가능)

- (‘음치’로 추정되는 경우) 1회차 면접에서 음정・박자가 어색하여 부적합 판정(단, 가사는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함)을 받고, 2회차 면접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면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

4. 예의 및 태도(󰊶) 평가(판정) 기준

❍ 면접심사에 임하는 자세 및 태도, 옷차림새(복장), 인격적 성숙도, 품행단정 여부 등 확인

❍ 면접시간 동안 불손한 태도를 보이거나 면접관에게 모욕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부적합 처리 가능

5. 면접심사 최종 평가 기준

(질문지가 있는 영역(󰊲, 󰊳, 󰊴)) 각 영역별로 5개를 질문, 각 영역에서 40점 이상이고,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적합 판정

※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일부 영역별 점수가 40점이더라도 그 영역을 적합으로 처리(단, 전체 평균이 60점 미만인 경우는 점수가 40점인 영역에 대하여 부적합으로 처리)

[예시]
▶ (적합) 각 영역별 40점, 60점, 80점 또는 40점, 40점, 100점 득점으로 평균 60점 이상에 과락(40점 미만)이 없는 경우
▶ (부적합)
-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 평균 60점 이상이나 한 과목이 과락(40점 미만)인 경우

(질문지가 없는 영역(󰊱, 󰊵, 󰊶)) 국어능력, 애국가 가창, 예의 및 태도는 각 영역별로 미비하거나 불량한 경우 부적합 처리

(최종 평가 기준) 질문지가 있는 영역, 󰊱국어능력, 󰊵애국가 가창, 󰊶예의 및 태도 중 한 개 항목에서 부적격 판정받은 경우 해당 면접심사는 최종 부적합 판정됨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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