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이의신청 및 보훈대상 결정, 부산행정사
1) 의뢰경위
의뢰인은 중사로 전역한 부사관으로, 외래환자진료기록 상 임관 3년2개월경 훈련 중 넘어지면서 좌측 어깨 수상하였고 부상 7개월 후인 20**년 * ‘좌측견관절 다방향 불안정성 및 관절순 파열’을 진단후 민간병원에 관절내시경하의 인대봉합술을 시행하였으며 전역후 국가유공자등륵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부상이 공무수행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는 심의결과에 따른 공상군경의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되어, 결국 본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 및 의뢰를 통해 진행하게 된 사례입니다.
2) 상병명 진단
관절와순 파열은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과 같은 다른 어깨 관절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학적 검사나 초음파로는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관절조영술 및 MRI를 촬영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기에 해당병원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3) 상부 관절와순 파열 증상
이 진단명이 발생하면 어깨 통증이 생기고, 어깨가 무겁고 불안정하며, 심하면 어깨가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팔을 위로 올리거나 뒤로 젖힐 때, 옷을 머리 위로 입고 벗을 때,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심한 통증이 유발됩니다.
야구 선수의 투구 동작과 같이 팔을 머리 위로 들 때 '툭' 하는 소리가 나거나 어깨가 결리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4) 운동제한 범위 확인
①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6급 2항 7123)
②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7급 7124)
5) 이의신청 및 그 결과
① 입대이전 기왕력과 부상과의 인과관계 입증함
② 부상원인과 상병명과의 인과관계 입증함
③ 제반 관련자료 입증
④ 이의신청 및 심의결과
보훈위원회에서“‘좌측견관절 다방향 불안정성 및 관절순 파열’진단하에 민간병원에서 인대봉합술시행 기록은 확인되나, 부상 당시의 진료기록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무기인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동 상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점을 부인하였으나 신청인은 20**년 *월경 **전술훈련을 위해 완전군장상태로 야간행군 중 실족하여 넘어지면서 좌측 팔을 지면에 충격으로 인한 공무상 부상이 모두 인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결정통지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요건심사 결정후 신체검사 통보
재해부산군경 보훈대상자 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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