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적포기 영사증명과 중국방문비자 발급, 부산행정사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국 국적 포기 절차와 관련 증명서 발급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포기 의무 안내국적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한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외국 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기한을 놓치게 되면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하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외국국적 포기 절차 완료하기1. 외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1년의 기간 내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 해당 국가의 국적 포기 또는 상실 절차 완료중국국적포기 증명서 발급 :중국 국적자: "영사증명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