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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 결혼비자(F-6)에서 영주권(F-5) 신청하는 방법!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 결혼비자(F-6)에서 영주권(F-5)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입니다. ​ 결혼비자에서 영주권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끔 서류를 뭘로 해야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분들이 있죠 ​ 그래서 오늘은 해당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다뤄볼까합니다! 결혼비자(F-6)의 영주권(F-5) 신청하는 이유 ​ 외국국적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히 중국국적 결혼비자 소지자의 경우는 결혼비자에서 혼인귀화(국적취득)이 대부분을 차지 하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이유 (중국 현지에서 부동산, 은행예금, 중국국적 불포기, 현재 결혼생활의 불완전, 부모나 지인의 반대 등)로 국적취득을 다소 꺼리면서 장기적인 체류자격을 희망하는 경우로 인해 ..

카테고리 없음 2024.02.26

중국국적포기와 비자신청, 부산행정사

중국국적포기와 비자신청, 부산행정사 ​ 1 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포기 의무 ○ 국적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만약,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하게 됩니다. ​ ​ 2 외국국적포기 방법 ○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중국의 경우, “영사증명서”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국적포기증명서”)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3 외국국적포기가 어려운 경우 ○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가..

나의 이야기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