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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 결혼비자(F-6)에서 영주권(F-5) 신청하는 방법!

부산행정사사무 2024. 2. 26. 12:13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 결혼비자(F-6)에서 영주권(F-5)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입니다.

결혼비자에서 영주권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끔 서류를 뭘로 해야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해당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다뤄볼까합니다!

결혼비자(F-6)의 영주권(F-5) 신청하는 이유

외국국적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히 중국국적 결혼비자 소지자의 경우는

결혼비자에서 혼인귀화(국적취득)이 대부분을 차지 하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이유

(중국 현지에서 부동산, 은행예금, 중국국적 불포기,

현재 결혼생활의 불완전, 부모나 지인의 반대 등)로

국적취득을 다소 꺼리면서 장기적인 체류자격을 희망하는 경우로 인해

영주권 신청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비자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요건

F-6 자격(기존F-2)을 소지하고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배우자여야합니다.

① 한국인배우자와 계속 혼인이 유지

② 만약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별거중인 자로서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해야함

혼인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한국인배우자와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자녀 양육권)이 있어야 함.

-물론,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유지 능력 및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문화이해 등 기본소양과 체류중

한국의 범죄유무 등에 심사요건에 반하지 않아야 함.

<가장 중요한 포인트! 생계유지능력 입증>

영주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이 충족되고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하지만,

생계유지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①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현재, 2022년 기준, 2023년 기준 미발표)

②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 합계가 중위수준 이상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신청인의배우자, 신청인의 직계가족, 배우자의 직계가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합산 자산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신청인과 계속 동거하며

등록된 주소지(체류지)와 실 거주지가 같은 경우,

인정받게 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부부가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주소를 달리한 경우라면

그 사유를 확인받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2년도 자산 중위순자산(적용시점 2023년이후 2024년) : 2억 4,662만원

 

③ 생계유지 요건완화 또는 면제

아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청장 등은 20% 범위 내에서 기준금액 완화

※ “기준금액”은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금액과 중위수준의 가계자산 금액을 뜻하며,

“20% 범위 내 완화”는 기준금액에서 20%까지 경감하는 것을 뜻함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도 인정)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1년 이상 정기적으로 불임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한국인 배우자가 치료받는 경우도 인정)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국민)을 1년 이상 부양・동거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생계유지능력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청장 등이 인정하는 사람

 

신청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청장 등은

아래 완화 기준을 적용하여 50% 범위 내에서 기준 금액 완화입니다.

구분
국내 체류 기간
2~5
6~9
10년 이상
자녀 1
기준금액의 20% 경감
기준금액의 30% 경감
기준금액의 40% 경감
자녀 2
기준금액의 30% 경감
기준금액의 40% 경감
기준금액의 50% 경감

영주 신청시 영주자격 시험이나 평가가 있을까요?

(현재, 영주자격(F-5) 허가 직후 바로 일반귀화로 진행중인 사례)

결혼비자의 혼인귀화시 별도 시험이나 평가없이

인터뷰만 받으면 되는 것에 반에

영주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점수 60점(100점 만점) 이상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요건완화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사람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4단계)를 합격하면,

청장 등은 신청인이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가능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도 인정)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1년 이상 정기적으로 불임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한국인 배우자가 치료받는 경우도 인정)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국민)을 1년 이상 부양・동거하고 있는 사람

-만 60세 이상인 사람

-10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기본소양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청장 등이 인정하는 사람

 

신청인이 자녀를 양육(1~2명)하고

국내체류기간(2~5년/6~9년/10년이상)일 경우

요건에 따라, 중간평가(4단계)합격 혹은 사전평가 60점이상만 취득하면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E-7비자, 영주권신청, 일반귀화, 혼인귀화(국적신청),

간이귀화 업무를 전문화/특화된 시스템으로 최초 신청에서

인터뷰, 법무무 영주권허가 및 국적취득 시까지

완벽히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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