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방문비자 3

부산행정사사무소(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 국적포기확인서와 중국방문비자

부산행정사사무소 , 국적포기확인서와 중국방문비자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입니다. ​ 오늘은 국적포기확인서와 중국방문비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 중국 국적 포기 확인서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전 중국국적 보유자는 법무부 귀화증서, 중국여권원본 등을 지참하여 1년이내 관할 중국영사관에 중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 이를 통해, 중국국적을 무효화시키고 영사명의의 중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출입국에 제출하면 이로써, 호적관계가 정리되어 행안부통합시스템에 의한 가족관계가 생성되고 기본증명서 등에는 귀화허가정보 기재되어 향후, 대한민국여권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 ​ ​ 출입국당국은 1년이내 국적포기확인서를 해당 영사관에 발급을 요청하며 제출 이후 주..

카테고리 없음 2024.01.26

부산행정사 중국방문비자 발급 기간과 받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부산행정사 중국방문비자 발급 기간과 받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입니다! ​ 많은 분들이 여름 휴가 계획을 하고 계실텐데 그 중 중국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 그래서 오늘은 중국방문비자 발급 기간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중국방문비자를 발급 받는 이유 ​ ​ 중국인 본인이 한국국적 취득에 따른 중국 국적법에 따라 국적 자동상실에 따른 경우는 가족방문비자를 취득한 후 방문해야하며 ​ 중국인 배우자나 그 직계비속 혹은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여행증 발급제한 나이인 만 16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성인이 된 경우(한국 신분증 발급 여부), 미성년 자녀가 이전에 중국비자를 받아서 중국을 여행한 기록이 한번이라도 있는 경우는 여..

나의 이야기 2023.07.21

부산행정사사무소가 알려주는 중국가족 방문비자(Q1, Q2비자) 발급절차

부산행정사사무소가 알려주는 중국가족 방문비자(Q1, Q2비자) 발급절차 ​ 중국비자의 종류 외국인이 중국을 단기 (180일이내) 또는 장기간(180일이상)(단, 노동취업은 90일이상) 방문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받고 체류활동이 가능합니다. 방문목적에 따라서는 관광(개인관광객, 단체관광), 교환방문, 상업무역활동(비지니스), 중국공민(영주권 포함)을 가진 가족방문을 위한 가족친척방문, 노동취업, 연구활동, 기자의 취재활동, 승무원, 환승, 영주권취득, 우수한 인재전문가 초청 등 총 16단계로 비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 중국비자 신청을 위한 사전준비 예를들어, 노동취업 목적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취업관련 서류를 번역공증하여 중국회사에 보내고 중국회사는 외무부를 통해 취업허가통지서(영문/중문)를 발급..

나의 이야기 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