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설립절차 실무중심, 부산행정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투자자금송금, 법인설립등기, 인허가,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출입국투자비자 신청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 투자비자신청을 제외하면 국내법인 설립절차가 거의 동일하다. 설립소요기간은 투자금이 얼마나 빨리 국내로 송금되는지, 당사자가 국내 혹은 해외 거주하는지, 해외거주하고 있다면 위임장 및 업무위임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달라지겠지만 최소1개월에서 2.5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에 필요한 서류공증 외국인투자 준비서류 중 일부는 아포스티유 공증을 취득해야 하며, 아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