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적포기와 비자신청, 부산행정사 1 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포기 의무 ○ 국적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만약,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하게 됩니다. 2 외국국적포기 방법 ○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중국의 경우, “영사증명서”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국적포기증명서”)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외국국적포기가 어려운 경우 ○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