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증명서 2

중국국적포기 영사증명과 중국방문비자 발급, 부산행정사

중국국적포기 영사증명과 중국방문비자 발급, 부산행정사​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국 국적 포기 절차와 관련 증명서 발급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포기 의무 안내국적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한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외국 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기한을 놓치게 되면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하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외국국적 포기 절차 완료하기1. 외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1년의 기간 내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 해당 국가의 국적 포기 또는 상실 절차 완료중국국적포기 증명서 발급 :중국 국적자: "영사증명서"형..

카테고리 없음 2025.04.28

중국국적포기와 비자신청, 부산행정사

중국국적포기와 비자신청, 부산행정사 ​ 1 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포기 의무 ○ 국적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만약,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하게 됩니다. ​ ​ 2 외국국적포기 방법 ○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중국의 경우, “영사증명서”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국적포기증명서”)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3 외국국적포기가 어려운 경우 ○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가..

나의 이야기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