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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신청(혼인귀화, 일반귀화) 면접심사 안내, 부산행정사

국적신청(혼인귀화, 일반귀화) 면접심사 안내, 부산행정사​​혼인귀화 및 일반귀화 접수로 관할 출입국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접수일로부터 6개월~8개월 전후 출입국 국적과에서 귀화면접심사를 평가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자료는 출입국본부에서 제공하는 귀화면접심사 기초자료이므로 단순히 참조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귀화 면접심사 안내​1. 면접심사 개요❍ 목적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소양 요건 심사❍ 근거 규정 - 「국적법」 제4조 제2항 및 제5조 제5호- 「국적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5항❍ 대상 : 면접 면제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귀화허가 신청자​* 면접 면제대상자❍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사회통합프로그..

나의 이야기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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