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하는 결혼비자를 위한 초청인 소득요건과 국적취득 심사기간 알아보기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 요건 및 제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 그리고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심사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공고일 2023.04.07)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이하 ‘초청인’)은 과거 1년간(사증발급 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단위 : 원)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