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이의신청 및 보훈대상 결정, 부산행정사 1) 의뢰경위 의뢰인은 중사로 전역한 부사관으로, 외래환자진료기록 상 임관 3년2개월경 훈련 중 넘어지면서 좌측 어깨 수상하였고 부상 7개월 후인 20**년 * ‘좌측견관절 다방향 불안정성 및 관절순 파열’을 진단후 민간병원에 관절내시경하의 인대봉합술을 시행하였으며 전역후 국가유공자등륵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부상이 공무수행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는 심의결과에 따른 공상군경의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되어, 결국 본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 및 의뢰를 통해 진행하게 된 사례입니다. 2) 상병명 진단 관절와순 파열은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과 같은 다른 어깨 관절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학적 검사나 초음파로는 정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