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행정사와 함께 , 부산행정사사무소 ’24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 시행 기간 : ’24. 9. 30.(월) ~ ‘24. 11. 30.(토) □ 대상자❍ 해당 기간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시행일(‘24.9.30.) 이후 불법체류 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 제외 대상자❍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 조치 내용 ❍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자진출국자는 현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출국일 최소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