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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정사사무소(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 국적포기확인서와 중국방문비자

부산행정사사무 2024. 1. 26. 14:42

부산행정사사무소 , 국적포기확인서와 중국방문비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국적포기확인서와 중국방문비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중국 국적 포기 확인서란?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전 중국국적 보유자는

법무부 귀화증서, 중국여권원본 등을 지참하여

1년이내 관할 중국영사관에 중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이를 통해, 중국국적을 무효화시키고

영사명의의 중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출입국에 제출하면 이로써,

호적관계가 정리되어 행안부통합시스템에 의한 가족관계가 생성되고

기본증명서 등에는 귀화허가정보 기재되어 향후,

대한민국여권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출입국당국은 1년이내 국적포기확인서를

해당 영사관에 발급을 요청하며 제출 이후

주민등록증, 한국여권, 가족관계부 및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공문서로 등재되어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국 국적 포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1년 경과한 경우

중국국적포기확인서 발급은

귀화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만 가능합니다.

1년이 경과하면 영사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중국비자신청시 비자센타에서는

반드시 “중국국적포기확인서”를 첨부해야만

가족방문비자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였거나

1년이 경과한 후라면 원칙적으로

중국방문비자 신청이 어려운 문제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중국 가족방문비자(Q2)는 신청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중국국적법 제9조에는

“第九条 定居外国的中国公民,自愿加人或取得外国国籍的,即自动丧失中国国籍。”

규정되어 있지만 신고절차가 없다면 중국정부에는

알길이 없기에 여전히 외관상 중국국민인 동시에 한국국민이지만,

비자신청센타에서는 비자신청서류 중 하나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전에 중국국민이라만 중국국적포기확인서 요청은 당연하지만,

결국 1년이라는 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영사증명서 발급은 되지 않지만 중국방문비자 발급은 절차상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국 가족방문비자(Q2)는 어떻게 신청할까요?

이전 중국여권이 있는 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없다면 중국신분증, 호구부 사본, 외국인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마저 없다면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와 사유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물론, 결코 쉽지않지만,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또한, 가족방문비자는 최초 3년복수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비자신청후 발급시까지 소요시간은 긴급은 2일이며,

보통은 5일전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어렵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면

가족방문비자 발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친척일가의 한국으로 가족초청도 가능합니다.

영주권취득, 혼인귀화와 귀화 후 국적포기 및 중국비자발급 대행 등은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에서 완벽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담당자 : 010–434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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