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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요건인증서 1

부산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하는 혼인요건인증서 발급과 구청혼인신고

혼인요건인증서 발급에서 구청혼인신고, 부산행정사 ​ 베트남외국인 배우자 결혼비자를 받기 위한 기본 절차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에 체류중인 베트남배우자와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적인 서류와 외국인배우자의 서류를 각각 구비한 후 한국에서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후 해당 관할 구청에 혼인신고한 다음 결혼비자 서류 일체를 구비후 베트남 신부가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호치민소재 한국영사관 혹은 하노이영사관에 접수하여 14일후 사증발급이 되면 입국절차를 밟으면 된다. ​ 혼인요건인증서 발급을 위한 사전 준비절차 ​ 신랑신부의 구비서류 중 신랑서류는 비교적 간단하다. 대체적으로 여권사본,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건강진단서 등을 준비하면 된다. 문제는 신부의 서류 중 한국의 체류한 적이 있는지 ..

나의 이야기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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