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장애 국가장애인 등록, 부산행정사사무소손가락 장애가 발생하는 부위는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 3개관절 중 강직장애 및 절단장애를 말한다. 발생원인은 산업재해나 일상생활에서 낙하물 충격이나 금속물 가격 등에 따른 골절, 롤러나 기계 프레스 등에 의한 끼임 및 압궤손상, 절단장비에 의한 손목 및 손가락 절단상 등에 의해 주로 발생된다.손가락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로 구분된다. 손가락 중증장애는 한손의 모든 손가락이 운동범위가 3/4이상 운동장애가 발생한 사람이고 손가락 경증장애는 두 손의 엄지손가락이 3/4/이상 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각각 3/4 이상 감소하거나 혹은 둘째손가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