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요건인증서 발급에서 구청혼인신고, 부산행정사 베트남외국인 배우자 결혼비자를 받기 위한 기본 절차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에 체류중인 베트남배우자와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적인 서류와 외국인배우자의 서류를 각각 구비한 후 한국에서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후 해당 관할 구청에 혼인신고한 다음 결혼비자 서류 일체를 구비후 베트남 신부가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호치민소재 한국영사관 혹은 하노이영사관에 접수하여 14일후 사증발급이 되면 입국절차를 밟으면 된다. 혼인요건인증서 발급을 위한 사전 준비절차 신랑신부의 구비서류 중 신랑서류는 비교적 간단하다. 대체적으로 여권사본,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건강진단서 등을 준비하면 된다. 문제는 신부의 서류 중 한국의 체류한 적이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