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및 김해국제공항 입국거부 한국입국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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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입국거부
인천공항 및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다가 입국심사관으로부터의 입국취지, 목적, 체류지 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여 입국이 거부되신 분과 입국거부 사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국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양한 각도로 면밀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당해 기관으로부터의 입증자료 제출 및 충분한 소명 과정을 거쳐 재입국이 성공한 의뢰사례가 2건이 있고 이와 유사한 사례와 상담문의가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입국거부 관련근거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및 제11조(입국의 금지) 제1항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및 제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와 제8호 상기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에 근거한다. 따라서 입국시 다양한 내용과 사유에 의해 입국거부를 행사할 수 있다.
외국인입국심사
외국인 입국심사는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징인 외국인 입국허가 여부에 대한 국가의 고유한 주권행사이기 때문에 외국인 입국심사시 국가 이익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있으며, 위·변조여권 소지자 등 불법입국 기도자와 입국금지자의 입국을 저지할 수 있다. 또한 여권 위·변조, 입국목적 불분명, 초청자 불분명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전속적인 재량행위에 해당된다.
외국인입국 심사사항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출입국심사공무원의 다음의 입국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입국여부를 허가할 수 있다.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하지 않을 때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부적합할 때
3. 체류기간이 입국목적과 부정확할 때
4.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 대상자라고 판단될 때(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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