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골절, 요골골절, 국가유공자신청 - 부산행정사 대한민국
(의뢰인 상담의뢰한 내용)
의뢰인이 상담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저는 2016년 12월 부대전투체육(축구) 중 넘어지면서 운동장 지면에 무리하게 팔을 짚고 몸을 비틀면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군병원으로 후송하여 CT촬영후 요골골절이라는 진단명을 판명받은 후 입원수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정상적으로 복무제대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술후 지금까지 팔은 제대로 힘을 써지 못하고 비가 오면 통증이 밀려옵니다. 믈론 물건을 힘껏 든다든지 운동을 할때에는 항상 예민하게 신경이 쓰이지만 차차 호전될 것이라는 정형외과의사가 소견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라는 상담내용이었습니다.
후유장해 여부와 제증상 잔존여부를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법(칭함)에서 요구하는 상이등급 대상자가 포함되는지 그렇다면, 국가유공자신청 대상자 등록이 가능할지 여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요건사실 검토 및 신체검사 결과통보서 검토·분석, 기초요건사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에 관한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검토하였다. 기초사실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통해 1차 분석하였다. 따라서 전조 규정에 따라 발생경위 및 치료과정, 전역결과물 등에 따라 공상군경에 해당되는 공무수행상 상이된 것으로 결정은 정당하다고 본다.
■ 관련서류 검토
1) MRI CD(상이당시 촬영자료 및 최근 추가 영상자료) 2) 관련 진단서/소견서/의무기록지(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일체) 3) 상이발생경위서 4) 상이확인신청서(해당자) 5) 공상심사결과서(해당자) 6) 공무상병인증서(해당자) 7) 병적증명서8) 발병경위서(자필) 9) 병적증명서 10) 의무기록사본증명서/수술기록지 11) 근전도검사결과지(외래의료기관) 12) 인우보증서(해당자의 경우) |
나. 운동장해 제한여부 검토 및 측정
보통 완관절(손목관절)의 AMA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신체 각 관절에 대한 비장애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제8조의2관련)은 다음과 같다.
1) 운동각도 및 측정각도
2) 측정방법
다. 운동각도 측정시 주관적 요소 배제
운동각도 측정시 상이자의 동통(움직일 때 느끼는 통증) 및 근력약화에 따른 악력감소 등으로 의식적으로 운동각도를 적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보통 금속물 제거시점은 8개월 혹은 1년~1년6개월 후 제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속내고정물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관절운동에 미치는 요소가 대체적으로 적기 때문에 비교적 운동범위는 65%~75% 범위내에 회복되는 경우일반적이므로 상이자의 능동적 측정이 90도로 나타나는 것은 신뢰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수동적 측정을 바탕으로 두고 각도기의 위치를 정확히 두고 객관적으로 측정하는데 노력하였다. 하지만 관련법에서는 타동적인지 자동적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최대한 신뢰감이 부여 되도록 하였고, 추정 측정범위는 120도~130도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질적으로 120도로 거의 비슷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물론 이 측정도 엄격한 것은 아니다. 본 행정사의 주관성이 개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의에게 의뢰요청하기로 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 측정시 그 결과값은 언제든지 변동이 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다.
2. 손목관절의 장애 상이등급 검토
1) 상이등급 분석
본 사례에서는 근전도검사 측정은 하지 않았지만, 검사를 통해 요골신경이 마비되어 손목관절 및 손가락의 신전굴곡, 손의 회외, 팔꿈치관절의 신전·굴곡과 파지력 등의 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마비된 경우나 혹은 척골신경이 마비되어 넷째와 새끼손가락의 굴곡근수축, 손바닥의 고도의 위축, 손가락운동과 손목관절의 기능이 마비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배제하지 않고 언제든지 의뢰자의 호소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만약 다른 상이가 의심스럽다면 추가적인 검사 및 진단이 필요할 수 있다.
<표> 팔의 상이등급 구분
2) 가능성 여부 검토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136도 이하), 상기 능동적으로 측정한 운동 범위는 정상운동 범위보다 1/2 이하로 제한되며, 수동적으로 측정했을때에는 1/4 제한되어 있으며(예상 제한각도 90도~120도) 적어도 상이등급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것은 측정치에 불과하며 정확하고 공신력있는 입증자료가 아니므로 인해, 본 행정사의 업무 진행절차에 따라 각각 신뢰성과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밟아보도록 하였다.
3) 준용등급 가능성 검토
가.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은 6급2항을 인정하며,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나 노동에 있어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은 7급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습관성 탈구(선천성 제외)가 있는 사람은 7급을 인정할 수 있다.
3. 영상기록물 판독
2016년 12월 수술당시 왼쪽팔 요골골절 및 척골골절이 확인되고 요골부위에 금속내고정물 삽입술되었으며 2018년 1월 현재는 금속을 제거되지 않는 상태이다.
4. 결 론
대한민국 성인남성이라면 적령기에 당연히 입대하고 그 과정에서 외래의 급격한 상해를 입거나 복무상 질병을 얻어 혼자만의 긴고통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한 많은 이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단지 방법과 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포기하거나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못해 상이정도가 중하게 되어 악화되거나 혹은 추가 상이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무척 안타깝고 애석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정확하고 분명한 사실들을 찾아 밝히고 명백히 주장해야만 한다. 혼자서 인내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를 권하며 주변의 행정사님을 찾아가기를 권해드리는 것으로 소회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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