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적포기 절차 , 부산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입니다 :)
오늘은 중국국적포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국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법무부의 국적취득(간이귀화, 일반귀화, 혼인귀화)을
위한 귀화신청과 심사 및 인터뷰를 통과한 사람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최종 허가를 통한 귀화증서를 받게 됩니다.
허가 후 1년 이내 관할 중국영사관으로부터
중국국적 포기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해당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중국국적 포기의 법적 근거
중국국적법 제9조에 따르면,
"외국에 장기거주하는 중국공민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에 가입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서,
즉시 자동적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의 국적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중국국적포기의 절차
중국국적을 포기하려면,
관할 중국영사관에 관할 서류를 준비하여
중국국적 포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중국국적포기
만 18세 미만 자녀의 중국국적을 포기하려면,
법정보호자인 부모나 대리인에 의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상 인터뷰를 반드시 실시해서
포기자가 미성년자임을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법정보호자의 동의여부를
확인 받게 됩니다.
또한 신청 서류를 접수한 후
일주일 이내에 직원이 전화로 신청자 부모에게
연락하여 화상 미팅 시간과 방법을 약속합니다.
화상미팅 시 신청자와 부모가 동행하여 진행하며
직원이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 신청자료 원본을 준비합니다.
국적포기 시 구비서류
1. 여권원본
2. 외국인등록증 앞뒤 복사본
3. 중국신분증 앞뒤 복사본
4. 법무부 귀화증서사본
5. 국적상황증명서
6. 상황인지동의서
7. 서명수집양식(동봉된 양식)
8. 영사증명우편신청서
9. 18세 미만 - (호구부, 친족관계증, 출생증명서),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국적포기 후 절차
1. 해당 출입국외국인청에 국적포기영사증명서를 제출 후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에서 가족관계부 생성과
최초 대한민국여권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중국여권은 자동 실효 됩니다.
3. 중국국적포기 후 중국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
금융재산이 있거나 매매 및 처분, 양도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다소 복잡하지만
소유권 행사나 매매 등의 행위를 하는데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사무소의 도움을 받길 추천드립니다.
4. 중국입출국시 한국여권을 행사하면 되고
중국입국 시 비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자녀의 여행증 발급 및 재연장은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에서는
중국영사관서류대행기관으로서
중국여권재발급, 중국여행증재발급, 국적포기신청,
가족초청, 외국인법인설립 및 투자비자, 영주권 및 국적취득대행 등
행정법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실 땐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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