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정사사무소 국제물류주선업등록 필요서류와 절차
안녕하세요.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제물류주선업등록 시
필요서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비서류
1.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자기 명의로 발행 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합니다)
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 해당 국가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신고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2 제1항에 따라
최초 등록일 기준 3년이 지날 때마다
등록기준신고를 해야합니다.
- 신고위반시 과징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차위반(100만원), 3차위반(200만원)
변경등록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60일이내(해산, 양도양수 및 상속은 30일 이내)
변경 등록을 해야합니다.
변경등록 항목
가. 상호변경
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합니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합니다)
다. 주사무소 소재지
라.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마.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감소되는 경우
변경등록위반시 과징금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되는 경우
2차위반(100만원), 3차위반(200만원)
변경을 위해서 준비 할 서류
1.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합니다)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합니다)
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4.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합니다)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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