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비자 2

중국국적포기와 비자신청, 부산행정사

중국국적포기와 비자신청, 부산행정사 ​ 1 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포기 의무 ○ 국적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만약,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하게 됩니다. ​ ​ 2 외국국적포기 방법 ○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중국의 경우, “영사증명서”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국적포기증명서”)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3 외국국적포기가 어려운 경우 ○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가..

나의 이야기 2024.02.13

부산행정사 중국방문비자 발급 기간과 받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부산행정사 중국방문비자 발급 기간과 받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입니다! ​ 많은 분들이 여름 휴가 계획을 하고 계실텐데 그 중 중국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 그래서 오늘은 중국방문비자 발급 기간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중국방문비자를 발급 받는 이유 ​ ​ 중국인 본인이 한국국적 취득에 따른 중국 국적법에 따라 국적 자동상실에 따른 경우는 가족방문비자를 취득한 후 방문해야하며 ​ 중국인 배우자나 그 직계비속 혹은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여행증 발급제한 나이인 만 16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성인이 된 경우(한국 신분증 발급 여부), 미성년 자녀가 이전에 중국비자를 받아서 중국을 여행한 기록이 한번이라도 있는 경우는 여..

나의 이야기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