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 이야기

E7비자 , 중국요리사초청, 부산행정사 부산행정사사무소

부산행정사사무 2018. 3. 6. 11:44

E7비자 , 중국요리사초청, 부산행정사 부산행정사사무소

E7비자 주방장, 요리사, 조리사 외국인초청, 부산행정사 부산행정사사무소

1. E7비자 요리사 초청
 
부산은 해양수도 및 관광특구 지역으로서 지역적 특성상 전문음식점 주방장 및 레스토랑, 호텔, 고급 음식점 등의 밀집 분포가 비교적 높고 특화된 지역적 장점이 있다. 일본 모리센 일식당, 태국전문요리 및 인도 타지(TAJ), 스페인 라빠에야(La Paella), 이태리 파스타 등의 해외유수의 다양한 전문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그 나라만의 고유한 맛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전문적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요리사를 제대로 보유하지 못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전문가를 초청하기도 쉽지 않고 그 절차 또한 복잡하여 개업과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E7비자의 많은 상담과 업무수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빠르고 쉽게 그들을 초청하여 바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데 있으며, 초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상호 교감과 이를 위한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어야만 한다.


 

 2. 일반적인 구비요건
 
E7비자로 요리사나 주방장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부합되어야 한다. 우선, 피초청자의 자격요건이 최소기준이상이 요구되며 그 다음으로, 초청고용업체의 일반적인 요건이 며, 마지막으로 행정사의 초청을 위한 사유서 및 활용계획서 등의 행정적 절차상 구비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피초청자 자격요건(요리사 자격)
아래 항목에서 그 중 하나라도 해당되어야 한다.
  


요리교육이수자
요리 및 조리사 전문자격증 비소지자로 직업학교, 학원, 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교육이수증)하고 해당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을 가져야 한다.
 
초급수준의 자격증 소지자
초급수준의 자격증 소지자는 경력 3년 이상을 요구되며 초급수준 자격여부와 경력 입증은 본국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의 영사확인 등의 절차에 따른다. 또한, 대상자별로 자격증요건과 경력요건이 필요하며, 조리사자격증, 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은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의 영사확인이 반드시 필요할 수 있다.
 
중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요건 면제
해당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 급수 및 인증레벨 등에 따른다. 한국의 경우 산업인력공단 자격증 기사 및 기능사로 예를 들어, 기사1급 및 기사2, 기능장, 기술사로 구분하는데, 이로서 초급 및 중급, 고급으로 차등화할 수 있으며 각국에서 인정하는 급수 및 레벨 등에 따라 중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국제요리사자격증, 일본 및 중국의 경우 요리사 자격증 1·2급 소지자, 해당 국가 자격증 급수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국내·외 요리경연대회 입상경력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내·외 요리경연대회 입상경력자는 자격증 및 경력요건을 면제한다. 예를들어, 2017년 대한민국국제요리경연대회(한국조리협회, 조기리능장려협회 주관), 상하이국제요리경연대회, 터키국제요리대회, 싱가폴국제요리경연대회 등의 각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리경연대회의 입상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이다.
 
수상입증여부
수상경력 입증서류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고, 국내외 언론 보도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영사확인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정규과정 없는 경력여부
요리사 및 주방장, 조리사 등이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의 정규과정 이수함이 없이 순수 현지 향토음식 경력만 있을 경우 최소 10년이상이 요구된다.
 


2)

초청고용업체 해당요건
 
. 일반요건
 
관광호텔, 관광식당, 외국인관광객 전문식당, 항공사 기내식 사업부, 사업장 요건(면적·매출 액·국민고용기준)을 모두 갖춘 외국음식 전문식당
관광협회로부터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을 발급받지 않았지만 사업장 최소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음식 전문식당
 
. 고용업체별 사업장 최소요건

 . 특례요건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은 업체는 사업장 면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연간매출액과 내국 인 고용인원 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한다.
내국인 고용인원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신규업체는 3개월 이내) 등재된 국민·화교 등 영주권자·결혼이민자를 모두 포함한다.
형식상 최소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외국인관광객 등 이용현황 및 유치가능성이 전무하고, 저임금 외국인요리사 활용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될 수 있다.
 


3. 행정 절차적 구비요건 및 관련서류
 
초청자 및 피초청자 필요조건을 만족한다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절차상 구비서류를 충족해야 한다. 사급발급인정신청시 관련 입증자료를 모두 갖추어야 하고 무엇보다 초청사유가 명백하고 분명해야 하며 전문가를 초청했을 때 활용방법과 향후 계획이 뚜렷해야 한다. 대부분 초청불허가 난 사유를 거슬러 확인해보면 초청사유와 내용의 불명확, 초청의 진정성 결여, 외국인요리사 활용 불투명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상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4. 체류기간
 체류기간은 상한 2년이내의 단수사증으로 발급해준다.
 
5. 초청불가 업종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와 분식 전문가, 커피 및 외국의 전통차 조리사 등은 국내에 초청불가 대상이다.
 


6. 마무리를 하면서
E7비자는 특정분야의 전문직업비자인 동시에 상위의 고급비자이다. 비자의 특장점과 수혜만큼 그 발급자체 복잡하고 심사절차가 까다롭다.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다면 비자불인비율도 높다고 보면 된다. 반드시 전문행정사의 조력을 통해 경제적 높은 수익을 창출하면서 지속적이고 안정된 영업행위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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