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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하는 결혼비자를 위한 초청인 소득요건과 국적취득 심사기간 알아보기

부산행정사사무 2023. 4. 13. 18:09

부산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하는 결혼비자를 위한 초청인 소득요건과 국적취득 심사기간 알아보기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 요건 및 제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 그리고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심사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공고일 2023.04.07)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이하 ‘초청인’)은 과거 1년간(사증발급 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단위 : 원)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0,736,930
26,608,896
32,405,784
37,984,128
43,367,886
48,645,090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277,204원씩 증가

첨부파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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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업무 심사기간

혼인귀화 등 국적취득에 필요한 심사기간입니다.

1. 심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이므

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대상 여부 또는 합격 시기, 실태조사(재조사) 필요 여부, 보완서 류, 관계기관 의견조회(범죄・수사경력, 신원조회) 등

­ 장기 출국, 보완 요청 서류 미제출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음

2. 귀화심사가 끝났더라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여하여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수여식 일 시・ 장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별도 통지)

업무상 외국인 초청 및 비자가 필요하시다면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가

최초 서류 준비부터 입국 후

외국인 등록까지 완벽히 대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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