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장애 국가장애인 신청 및 등록, 부산행정사사무소
손가락장애 국가장애인 등록, 부산행정사사무소

손가락 장애가 발생하는 부위는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 3개관절 중 강직장애 및 절단장애를 말한다. 발생원인은 산업재해나 일상생활에서 낙하물 충격이나 금속물 가격 등에 따른 골절, 롤러나 기계 프레스 등에 의한 끼임 및 압궤손상, 절단장비에 의한 손목 및 손가락 절단상 등에 의해 주로 발생된다.


손가락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로 구분된다. 손가락 중증장애는 한손의 모든 손가락이 운동범위가 3/4이상 운동장애가 발생한 사람이고 손가락 경증장애는 두 손의 엄지손가락이 3/4/이상 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각각 3/4 이상 감소하거나
혹은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이 3/4/이상 감소되거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등을 의미한다.


프레스에 의한 수지압궤 손상

1) 현재 손가락 상태 및 증세
의뢰인은 회사내 자동차부품 생산공정 중 유압기에 의해 압궤 손상이 발생하였고 오른쪽 엄지의 인대파열, 2~4지 근위지 파열 및 신전건 파열 등의 압궤손상, 5지 근위부 및 원위부 개방성 골절에 따른 절단상의 산업재해 사고로서 요양종결, 산재장해급여 청구 및 개인후유장해보험금 청구에 따른 모든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산재 장해심사 시점의 운동상태와 1년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큰 운동의 변화가 없고 동통, 저림 등의 감각저하 및 이상증세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2) 의뢰인의 손가락 관절 운동범위 측정하였다.
엄지손가락(제1지):
- 중수지관절(MP): 정상 운동범위
- 근위지관절(IP): 정상 운동범위
◇ 따라서 엄지손가락은 정상 기능
2. 검지(제2지):
- 중수지관절(MP): 굴곡 50°(정상 90°), 신전 -25°(정상 0°)
- ◇총 운동범위: 75° (정상 90°) → 약 16.7% 감소
- 근위지관절(PIP): 굴곡 25°(정상 100°), 신전 0°(정상 0°)
- ◇총 운동범위: 25° (정상 100°) → 75% 감소
- 원위지관절(DIP): 굴곡 25°(정상 70°), 신전 0°(정상 0°)
- ◇ 총 운동범위: 25° (정상 70°) → 약 64.3% 감소
3. 중지(제3지):
- 중수지관절(MP): 굴곡 40°(정상 90°), 신전 -25°(정상 0°)
- ◇총 운동범위: 65° (정상 90°) → 약 27.8% 감소
- 근위지관절(PIP): 굴곡 30°(정상 100°), 신전 0°(정상 0°)
- ◇총 운동범위: 30° (정상 100°) → 70% 감소
- 원위지관절(DIP): 굴곡 20°(정상 70°), 신전 0°(정상 0°)
◇ 총 운동범위: 20° (정상 70°) → 약 71.4% 감소
4. 약지(제4지):
- 중수지관절(MP): 굴곡 30°(정상 90°), 신전 0°(정상 0°)
- ◇총 운동범위: 30° (정상 90°) → 약 66.7% 감소
- 근위지관절(PIP): 굴곡 15°(정상 100°), 신전 -15°(정상 0°)
- ◇총 운동범위: 30° (정상 100°) → 70% 감소
- 원위지관절(DIP): 굴곡 50°(정상 70°), 신전 -35°(정상 0°)
◇ 총 운동범위: 85° (정상 70°) → 비정상적 운동범위
5. 소지(제5지):
- 중수지관절(MP): 굴곡 50°(정상 90°), 신전 -20°(정상 0°)
- ◇총 운동범위: 70° (정상 90°) → 약 22.2% 감소
- 근위지관절(PIP): 절단
- 원위지관절(DIP): 절단
- ※소지의 경우 PIP와 DIP 관절이 절단되어 해당 관절 기능 100% 소실된 상태이다.


① 의뢰인의 경우 중지(셋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 감소가 약 56%로 75% 미만이지만, 약지(넷째손가락)와 소지(다섯째손가락)는 관절 절단이나 운동범위 감소가 심함. <손가락 장애정도 기준표에서 항목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을 참조하면,

② 의뢰인은 둘째손가락(검지), 중지, 약지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되었고 소지는 관절 절단으로 100% 소실됨.
③ 결론적으로, 가장 적합한 분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분류의 11번 항목으로 판단되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완료함.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에 의뢰해야 하는 이유
- 전문성: 국가유공자등록 및 이의신청, 국가장애등록신청 및 이의신청 등 전문대행기관으로서의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수많은 등록 사례와 경험 보유
- 높은 성공률: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등록신청에서 이의신청, 심판청구서류 작성등 최종 등록시까지 원스탑 진행
- 복잡한 서류 대행: 필요한 모든 서류 준비와 제출 과정 전문적 관리
- 맞춤형 상담: 최초 의뢰인 신체상태를 기반으로 의료자료 분석 및 향후 절차 등 최적의 방안 제공
이러한 이유로 산업재해, 개인상해, 교통사고 후 국가장애등록을 위한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와 같은 전문 대행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담당자 : 010 – 2634-5459
카톡아이디: InBusan
(전세계 어디서든지 24시 상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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