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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등록 대행, 부산행정사사무소

부산행정사사무 2022. 9. 25. 01:19

민간자격증등록 대행, 부산행정사사무소

○ 민간자격증 등록 신설에 앞서

민간자격 등록은 일반 개인이나 기업(개인 및 법인 포함)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혹은 비영리법인 등에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로 자격증의 종류로는 민간자격과 국가공인자격으로 구분된다. 2022년 09.05일 현재 등록민간자격관리운영기관으로 전체 12,552개소로 법인이 4,923개소, 개인(기타 단체 포함) 7,629개소로 등록되어 있다.

○ 민간자격증 등록현황

2022년 9월 현재 등록된 자격증으로 61,101개 종목이 있다.

○ 등록 민간자격 종목

화장품제조, 메이크업지도, 헤어 및 이용자격관련, 유튜브크에이트 전문가 과정 및 엑셀 등 IT, 병원상담사, 인테리어, 원예, 노인돌봄 및 미술지도, 환경 및 재난안전교육, 천연염색, 부동산권리분석, 아로마 등 천연소재, 노래지도사(트롯트, 가요, K팝), 댄스지도사, 전통차제조 및 문화교육, 아동폭력예방 및 다문화가족교육, 국악(현악기, 타악기 포함), 창업 및 소상공인컨설턴트, 기업경영컨설턴트,경호경비보완 관련 전문가 등 48,031건으로 등록되어 있다.

○ 민간자격등록 금지분야(해당 소관 주무부처에 따라 민간자격신설 금지가 있음)

-특허청 소관 민간자격

특허청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①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명칭의 사용금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 사용 금지

② 국가기술자격법 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따라 동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및 이와 유사한 자격의 검정 금지

③ 변리사법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에 따라 비변리사에게 금지되는 업무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④ 기타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제1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 제2호 및 제4호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법령에 명시된 자격 명칭이 포함되거나 비슷한 용어로 혼란을 주는 민간자격 신설 금지
⑤ 변리사법 제22조(유사명칭 사용금지)에 규정된 변리사,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⑥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신설 금지
⑦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관련 분야 신설 금지

-환경부 소관 민간자격

1) 「수도법」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교육사’
3)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증심사원’ 및 ‘검증심사원보’
7)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

-질병관리청 소관 민간자격

질병관리청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4조, 제55조 등 감염병예방법상 “소독업자” 업무와 그와 관련되는 분야

2.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관한 분야 민간자격 신설 금지
-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를 위한 교육, 지도, 관리, 컨설팅, 조사 등과 관련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자격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사용 금지 자격 명칭(용어) : 법령에 명시된 자격 명칭이 포함된 민간자격 신설 금지

ㅇ 국어기본법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에 따른 한국어교원

ㅇ 도서관법 제6조(사서 등)에 따른 사서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박물관․미술관 학예사)에 따른 학예사

ㅇ 공연법 제14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에 따른 무대예술(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전문인

ㅇ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문화예술지도사)

ㅇ 관광진흥법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 업무 자격기준) 등에 규정된 국외여행인솔자,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문화관광해설사

경륜경정법 제7조(선수·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에 따라 선수, 심판

ㅇ 현행 시행 중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른 체육지도자(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 또한 2015년 1월 1일 시행이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른 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민간자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① 「식품위생법」제55조(명칭 사용 금지)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 사용 금지
②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른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명칭 사용 금지
③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명칭 사용 금지
④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른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거짓·과장된 명칭 사용 금지
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6조,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운영자’ 및 ‘관리자’의 업무와 중복되는 분야 및 유사 명칭을 사용한 민간자격 신설 금지
⑥ 「화장품법」제2조(정의) 제3호의2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맞춤형화장품 및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한 민간자격 신설 금지
⑦ 「화장품법」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에 따라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제조업자)와 그 제조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자(제조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므로 직무 내용에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를 포함하는 민간자격 신설 금지
예) 화장품제조사, 화장품제조관리자, 화장품제조전문가 등
「화장품법」제3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제조판매관리자’와 중복되는 분야 및 유사 명칭을 사용한 민간자격 신설 금지
예) 제조, 관리, 판매 등의 명칭을 포함한 유사명칭 신설 금지
「화장품법」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등)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직무 내용에 맞춤형화장품판매 행위를 포함하는 민간자격 신설 금지
예) 맞춤형화장품판매사, 맞춤형화장품판매전문가 등
⑩ 「화장품법」제3조의2 및 제3조의4에 규정된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업무 에 종사하는 자(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중복되는 분야 및 유사 명칭을 사용한 민간자격 신설 금지

-기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부 등 소관부처 민간자격 금지분야 있음

○ 민간자격증 등록절차

① 민간자격관리자 등록신청을 한다.

② 자격관리자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기관마다 금지분야 해당 여부 및 민간자격 명칭사용(기존 민간자격증과의 중복 국가공인자격증와의 중첩)및 자격명을 사용 가능한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③ 이 과정을 확인하지 못하고 민간자격 신청시 금지분야에 해당되거나 중첩되었다고 판단되면 회신후 보완제출해야 한다.

④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최종심사후 등록대장 기재하고 신청 등록증을 발급받게 됨

○ 신청방법

신규 등록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 심사소요기간

최초 접수후 금지분야 및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후 각 소관부처에 회시하여 최종 검토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내외 소요

○ 등록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② 법인-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대표자주민등록초본 1부

③ 검정시설 및 재산의 권리관계 증명서류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 임대차계약서

-무상: 무상임대차계약서 혹은 당사자간 협약서

④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외 모든 등기임원작성

⑤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시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관한 인가·등록·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학력인정시설 지정서, 문해교육프로그램 지정서 등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등
∙ 「수상레저안전법」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서, 수상레저교육사업 등록증 등

⑥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무엇보다도 중요함)

⑦ 기타 대행기관의 업무위임시 추가 구비서류

○ 민간자격대행 최근 등록사례(1건) 및 현재 위임진행(5건)

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화장품전문가1/2/3급

② 진행: 헤어미용·및 이용사(barber) 지도자 및 전문가과정, K트롯트(노래지도사, 가수)지도자 과정 등

 
 
 
 
 

 

민간자격증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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